감독회장 문제로 행정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기다려왔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권택수 부장판사)의 판결이 지난 12월 2일 결정됐다.
동부지법 민사21부는 지난 10월 22일 고수철 목사(채권자)가 김국도 목사(채무자)를 상대로 낸 직무방해금지가처분(2008카합2466)에 대해, ‘채무자는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동부지법 민사21부는, “채무자는 교리와 장정 제8편 [1024]제13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에 해당하여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 사건 선거의 유효한 후보가 될 수 없고 채무자에 대한 투표도 모두 무효가 되어 당선무효가 되었으니, 이 부분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채권자(고수철 목사)가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동부지법 민사21부의 판단은, “이 사건 선거에서 최고 득표를 한 채무자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어 당선 무효가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차순위 득표를 한 채권자가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교리와 장정 [1021]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 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이라며 “따라서 채권자가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다는 채권자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으니, 이 점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해 결국 고수철 목사도 감독회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는 채권자가 감리회의 회원 지위에서 당선무효인 채무자가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당선무효인 채무자에 대하여 감독회장의 직함 사용 금지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채권자가 가독회장의 자격이 아닌 감리회의 회원자격으로 채무자에게 직함 사용 금지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동부지법 민사21부의 판결에 따라 유지재단이사회에서는 재단이사장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감독회장이 아니라는 판결에 따라 감리회 유지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감독회장이 없는 행정공백으로 인해 본부 운영에 있어서도 감독회장 대행체제 등 ‘과도기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사21부의 판결로 인한 사태에 대해 조속히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소집돼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또한 연회감독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해법을 찾아 감리회의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아래는 동부지법 민사21부 판결문 전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
사건: 2008카합2466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 고수철 (개인정보 생략) 채무자: 김국도 (개인정보 생략)
주문 1. 가. 채무자는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및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8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일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가 위 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금 1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와 채무자는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 소속 목사들로서, 감리회가 2008. 9. 25. 실시한 제28회 감독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나.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이하 ‘교리와 장정’이라고만 한다) 제8편(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24] 제13조는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으로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제4항),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제6항)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다. (1) 채무자는, 모 교회(실명 생략) 담임목사이던 채무자의 형 k 목사(실명 생략)가 교회 여신도 b(실명 생략)와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방송에 보도되자 전국의 감리교회 목사 및 장로들에게 k를 옹호하고 b를 비난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b가 전과 18범의 범죄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4. 12.경 ‘전과 18범의 여인의 지능적이고 악랄한 방법 때문에 지금 사기와 공갈혐의로 구속 중에 있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 약 3,000장을 서울 s교회 목사 a 등 전국 감리교회 목사 및 장로들에게 발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유인물을 송달받아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채무자는 이러한 명예훼손죄로 2001. 11. 3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2001고약23296호)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이는 2002. 2. 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생략합니다) 라. 감리회의 2007. 10. 26. 개정 전 ‘교리와 장정’ 제8편(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958] 제13조 제6항은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에 관하여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 바, 위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논란이 생기자, 장정의 유권해석을 위하여 설립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2006. 7. 31. 제26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권해석> ①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란 ‘교회재판법 및(and)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교회재판법 또는 사회재판법 중 한 가지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도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교회를 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순히 과실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사회재판법에 의한 처벌’로 보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교리와 장정’ 제8편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고, 다만 건축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마. 한편 채권자와 강흥복, 양총재(이하 ‘채권자 등’이라 한다)는 2008. 8. 19. 감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2829호로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23. 이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가처분결정> 채권자 등이 감리회를 위한 보증으로 오천만(50,000,000)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감리회가 2008. 9. 25. 실시할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채무자(개인정보 생략)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감리회는 채권자 등과 감리회 사이의 채무자에 대한 후보자등록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채무자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감리회의 대표자 감독회장 신경하는 2008. 9. 24. 감리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장동주에게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감독회장 후보등록을 취소할 것을 명하였으나, 장동주는 이를 거부하고 채무자의 감독회장 후보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2008. 9. 25.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다. 사.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 결과 채무자가 2,544표, 채권자가 1,244표, 강흥복이 983표, 양총재가 920표를 각 득표하였고 이에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은 채무자가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다고 공표하였는바, 채무자는 그 무렵부터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오는 한편 2008. 10. 30. 개최된 감리회 28회 총회에서 감독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아. 교리와 장정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신청원인에 대한 판단 (1) 신청원인의 요지 (가) 위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의 규정 및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피선거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선거의 유효한 후보자가 될 수 없고 채무자에 대한 투표도 모두 무효가 되었으니, 유효한 등록후보 중 최다득표를 한 채권자가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채무자가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고 채권자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바, 채권자는 감독회장으로서 또 감리회의 회원의 지위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 사용금지 및 채권자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방해금지 등의 가처분 결정을 구한다. (2) 판단 (가) 채무자의 감독회장에의 당선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채무자가 ‘교리와 장정’ 제8편 [1024] 제13조 제6항이 정하고 있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리회 장정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벌금형도 피선거권 박탈 사유에 해당함이 원칙이고(위와 같은 장정의 해석은 개정 전 장정에 관한 것이나, 개정된 별지 기재 장정에서는 위 해석을 반영하여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을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사회재판법에 의한 처벌만 있고 교회재판법에 의한 처벌이 없더라도 피선거권이 배제됨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경우에만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한 점, ② 감리회의 감독회장은 감리회의 대표자이고 행정수반이며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대규모의 자산과 자금을 관리하게 되므로, 신앙심과 행정적 능력은 물론이고 윤리적, 도덕적, 법률적으로 고도의 엄결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감리회가 ‘교리와 장정’에서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면 피선거권을 배제한다고 규정한 것도 위와 같은 고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교회를 위하여 일하다가 형사처벌(예컨대 건축법위반죄)을 받거나 경미한 과실로 형사처벌(예컨대 도로교통법위반죄)을 받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도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제한이 되어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채무자가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위 명예훼손죄는, 교회를 위하여 일하거나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는 ‘교리와 장정’ 제8편 [1024] 제13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에 해당하여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 사건 선거의 유효한 후보자가 될 수 없고 채무자에 대한 투표도 모두 무효가 되어 당선무효가 되었으니, 이 부분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이 점에서 채권자의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채무자가 위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에 임하여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이 무효라는 취지의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채권자가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 채권자가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거에서 최고득표를 한 채무자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어 당선무효가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차순위 득표를 한 채권자가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교리와 장정 [1021]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다는 채권자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으니 이 점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부분(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8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일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는 채권자가 감리회의 회원 지위에서 당선무효인 채무자가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당선무효인 채무자에 대하여 감독회장의 직함 사용 금지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것이다. (다)소결 결국 채무자는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의 후보로 등록하여 최고득표자로 당선되었으나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으니 당선무효가 되었다고 볼 것인 바, 감리회의 회원인 채권자는 이러한 채무자에 대하여 감독회장의 직함 사용 금지를 구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가 불법적으로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직무를 집행할 경우 그로 인한 감리회 산하 교회의 분열은 ??본 소속 교인들이 입게 될 마음의 상처도 도저히 치유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는 등 감리회 및 그 회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채무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무자의 주장 요지 (가) 감독회장의 후보자 자격 유무나 채무자의 후보자등록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분쟁은 종교단체인 감리회의 내부 분쟁으로서, 이러한 내부 분쟁에 대해서 감리회는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여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역시 1차적으로는 이러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그런데 감리회 내부의 분쟁해결절차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감리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채무자의 감독회장 후보 등록 조치는 적법한 것임을 확정하였으니, 이 판결에 따라 채무자가 감독회장 후보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은 종결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0. 선고 2003다6310? ????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신기식이 감리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08-2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취소 등 청구사건에서, 위 재판위원회가 2008. 9. 24. 신기식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사실은 소명되나, 한편 위 사건은 채무자의 피선거권 유무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25년간 전과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개인열람용 범죄경력조회서를 근거로 입후보자들의 자격을 부여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한 판단일 뿐인 점이 소명되므로, 위 재판위원회의 판결이 있었다고 하여 감리회 내부의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피선거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 사용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부작위 의무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채무자에게 감독회장 직함 사용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응 달성되는 것으로 보일뿐더러 간접강제결정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
재판장 판사 권택수, 판사 최성수, 판사 김민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