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희사이버대학교 '제24대 총학생회 대의원회 회칙개정위원장' 박형민입니다. 회칙개정위원회가 부의한 '2024년 KHCU 회칙 제14차 일부개정안'의 부결 소식을 전합니다.
불합리한 회칙으로 인하여 그동안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었던 상황을 해소하고자 회칙개정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개혁을 위해 나름 지난 6개월 동안 혼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 탓에 부결되었습니다.
개혁안의 부결에 관해, 대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회칙개정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학우들의 실패일 수는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회칙개정위원회가 고민했던 개정 방향에 관하여 핵심적인 조항만 간추려 정리하였습니다.
<제14차 일부개정안 수정동의안>
본회 회칙에 따르면 최고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가 아닌 '대의원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따라서 각 기구별 지위에 관하여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제33조 (대의원회 지위)
① 대의원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구 → '학생총회 다음'의 의결기구로 수정.
상위기관에서 의결된 안건을 하위기관에서 재논의,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국회 상임위가 본회의 의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제41조의2 (특별의결) 학생총회의 가결을 통해 전달 또는 위임된 안건에 대해 대의원회의 최종 의결 시, 반드시 공개투표로 의결하고 공개한다. → 삭제
현행 회칙에 따르면 대의원은 정수를 24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2학기 대의원은 33명으로 회칙을 위반하였습니다. 1학기의 경우, 정수 24명을 초과하였음에도 4개 학과는 대의원을 배정받지 못하였고 303명에 불과한 학부는 3명, 204명인 학부가 2명인 반면, 747명에 이르는 학부는 0명, 946명에 이르는 학과는 1명에 불과하는 괴리를 초래하였습니다.
(대의원 정수) 명확한 규정 없음 → 학무단위별 1명을 배정하고 5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추가 배정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고자 함.
→ 23학년도 대의원들이 2024학년도 대의원 의장을 선출함. 24학년도 대의원이 선출되기도 전에 이미 의장 선출을 마침으로서,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였습니다.
제36조 (선출과 임기)② '전임 대의원회'는 특별총회를 통해 '후임 대의원의장'을 선출하고 ...
→ 의장의 임기를 1년 단임제 명문화, 차기 연도 대의원들에게만 차기 의장 선출권 부여. 선출을 위한 소집권은 당해연도 의장이 소집권을 행사하되, 선출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함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총회는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어떤 일을 의논하는 최고회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의기구에서 총회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임. 제33조(대의원회 지위), 제41조 2(특별의결) 등 대의원회를 본회 최고 의결기구로 규정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담됩니다. ex)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라 칭함)
제39조 (소집) 총회 → '회의'로 수정
서면의결서는 총회 등 중요 안건을 결의하는 자리에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했을 시, 서면상으로 상정된 안건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각종 총회(주총 등 경제단위) 서면의결서에 따라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당해 회의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조제2항은 주총, 영리조합 등에 관해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서면의결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는 정관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조제3항) 따라서 위임장이 서면의결서로 잘못 쓰이고 있는 본회 용어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주총 또는 영리조합이 아닌 학교자치기구에서 '학생총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회의'라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의결서가 성립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회의자는 안건에 대한 가부 또는 찬반을 밝혀, 의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의 경우 단순히 회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내용만 적시되어 있어, '위임장'으로의 변경이 타당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논리에 비춰 보았을 때 서면의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칙 42조 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제명은 매우 모순된 결과입니다.
제40조 (출석과 회의성립)
서면의결서 → '위임장'으로 변경
출석과 회의성립 → '의사·의결정족수'로 용어변경
난해하게 설명된 용어의 정리
제41조 (의결)
④ 회의 종료 후 대의원은 의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부정할 수 없다. → '일사부재의'로 정리
⑤의 온라인 재심의 및 온라인 의결로 회의결과에 추가할 수 있다. → 부적절한 재심의는 '번안동의'로 정리.
주주총회 등이 아닌, 비영리 공적 대의기구에서 대리투표 사례는 없습니다. 대리투표는 부정투표를 조장하고 대의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대리투표를 회칙에 허용한 본회 조항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제43조 (대리인 위임 출석)
① .................대리인 위임 출석으로 표결할 수 있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투표는 불가하다.
현재 총학생회가 재정 지출할 때마다 건 건마다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항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예결위 감사 기능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대의원회가 학생총회에 앞선 최고 의결기구로 규정된 회칙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는데 이에 회칙개정위원회는 총학생회와 대의원 간 학기 초 1회 협의로 수정하여 대의원회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감사청구 대상이 아닌, 대의원회, 학무단위 학생회, 지역학생회, 동아리의 회계보고 기능을 추가해 예산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024년학년도 2학기 총학생회 예산 총액 90,903,924원 가운데 감사 청구 대상은 25%(총학운영비 850만원+문화제1,500만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학무단위 51%, 대의원회 11%, 지역학생회 1.3%)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입니다.
따라서 개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괴리를 최소화하고자 해당 기구들은 사업종료 30일 이내에 커뮤니티에 자체 감사보고서를 게시하도록 함. 아울러서 이와 같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통장과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5만원 권 이상의 현금지출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9조 (재원)
③ 총학생회 재정부회장은 재정 사용 직전, 대의원 재정부의장에게 서면 및 문자로 집행목적과 금액을 반드시 통보한 후 예산을 집행(인터넷 뱅킹 등의 이체 업무)한다. → 총학생회는 예산 집행 전, 매 학기 1회 한하여 대의원회와 사업비 지출과 사업목적에 관하여 1회 한하여 서면 협의한다.
→(신설) 본회 각 기구들은 제10장(재정) 및 산하규정 <재정운용규정>을 준수하고 매 학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자체 감사보고서를 해당 기구 커뮤니티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회 규정과 선거규정에 중복 게시된 조항으로 삭제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산하규정2 – 선거규정
재입학자에 대한 차별규정이자, 심각하게 참정권을 훼손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자에 대한 선별은 강화하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제9조 (후보자의 자격)
경희사이버대학 총학생회장을 과거 선출 및 역임하지 않은 자, 동문으로 편입한 학우도 총학생회장 및 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 → 본 규정 제6조(부적격자)에 해당 사항이 없는 자로 수정.
총학생회장 및 대의원 의장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위한 제출서류 추가하고자 합니다. ( 약식 공개를 통해 유권자인 회원의 이해를 돕고자 함)
제11조 (후보자 등록 서류)
→(신설)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추가
복잡하고 난해하게 서술된 내용 등을 정리하고자 함.
제20조 (당선자 확정)
단독 후보일 경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라도 많을 경우 → 단순다수득표제
3인 이상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 결선투표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14차 수정동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라구요. 이어서 <전부개정안> 연구자료 또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회의 후 → (수정동의안)경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4차 일부개정안
회의 전 → 경희사이버대학교 회칙 3단 비교표 (제14차 일부개정안)
※회의 전 자료는 7월 22일에 제출된 회의자료이며, 회의 후는 3시간 17분의 토론을 통해 결정된 (수정동의안)입니다. 대의원에서 부결된 안건은 (수정동의안)입니다.
1만 천 학우님들을 대표해서, 보다 나은 회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회칙개정위원회'해산을 결의한 지난 제4회 대의원회 결과에 따라서 '회칙개정위원장'의 소임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과 동영상 자료를 첨부하여 소상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