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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방송 스크랩 [상조상품판매원] 누구인가 ?
편집국장 추천 0 조회 33 17.03.23 13:0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상조상품판매원] 이라고 아시나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상조회사.

 

상조회사 영업사원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조상품판매원]입니다.

상조회사 사원도 아닌 상품판매원을 어떻게 믿고 상조에 가입하십니까.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상조업계 상조업체 속내는 결국은 회사소속 근로자가 아닌 [상조상품판매원] 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임금체불을 정당화 하고 있다.

[공정위조차 보도자료]를 내면서 = "상조상품 판매원은 해당 업체의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근속기간이 짧은 편"이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무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대비해 판매원의 설명뿐 아니라 약관과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상조업계는 회원이관/사원이동/임금체불/등의 이유로 상조상품 판매원에 대한 무차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상조회사 끝나지 않은 임금체불 논란 속에 근로자가 아니라 [상품판매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대응조취 또한 쉽지가 않다.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임금지급 신청을 했지만 [상조상품판매원] 과 상조회사 가 작성하는 위탁계약서내용을 문제 삼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얼토당토않은 내용을 문제 삼아 하루아침에 퇴사를 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질을 자행하고 있다.

 

상조회사 영업사원 대부분은 회사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상조회사와 영업계약을 하고 수당을 받아가는 [상조상품판매원] 이라고 상조회사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원모집 과 상조회사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영업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위탁계약서한장으로 쓰고 버리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근로개선이 시급하다

노동법관련 김 노무사는 법적근거로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 퇴근기록/업무지시내용/회사교육내용/ 급여통장/근로계약서/일일보고서/ 등을 꼭 보관하고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 확보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후일 임금체불/퇴직금/등 분쟁시 법원에서 인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당부했다.

 

최근 부산에서는 7년넘게 프리랜서 의전도우미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수당기록을 제출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

 

상조회사의 [상조상품판매원 위탁계약서] ‘꼼수에 일부는 노동착취에 임금체불 하는 악덕기업’,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며 상조가입을 당장 취소하겠다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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