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현안질의를 보던 중, 이탄희 의원의 발언 순서에서 눈이 번쩍! 띄였습니다.
이 의원은 우선, 텔레방 캡처가 "디지털 (수사) 자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텔레그램 캡처와 그 캡처를 둘러싼 해명을 절대 허투루 보고 넘길 게 아니란 뜻이죠.
또,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다시 호명했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이 아니라(사실,이것도 엄청나지만),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위반"이자 "총선 개입 시도"라는 것이죠.
주요 논리를 정리를 해보면,
1. 김웅이 판결문을 주고 받은 자는 손준성이 맞다
김웅이 판결문 주고 받은 텔레방에서 "이 방을 폭파해라!"라고 말했다.
텔레방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졌거나 진짜 그 사람이 아니라면 왜 굳이 폭파까지 하려고 했겠는가?
따라서 손준성은 레알 손준성이다.
2. "고발 사주 의혹"이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위반"이자 "총선 개입 시도"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김웅은 국힘후보였고 국힘더러 고발하라고 사주받은 대상인 황희석은 열린민주당 후보였다. 이건 공무원(검사)의 선거 개입 금지 위반이자 총선 개입 시도이다.
결론 :
=> 사안이 무척 엄중하다
=> 박범계 장관 정신차려라
=> 이탄희를 좀 더 일찍 법사위로 데려왔어야 했다.
첫댓글 워딩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