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don't feel well: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I have a headache :머리가 아픕니다. I have a fever :열이 있습니다. I have sputum :가래가 끓어요 I feel dizzy: 현기증이 납니다. My throat is swollen and painful:목구멍 이 붓고 아픕니다. I have a gripping :복통이 있습니다. I have diarrhea:설사가 납니다. I have no appetite:입맛이 없습니다. I have a constant cough(I can not stop coughing):계속 기침이 납니다.혹은 기침 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I vomited blood :피를 토했습니다. I fainted:실신했습니다. I have strained my back:등에 무리가 갔 습니다. I have got something in my eye:눈에 뭐가 들어갔습니다. My eyes air so sore that I cannot open them:눈이 너무 쓰려서 뜰 수가 없습니다. My eyes are tired:제 눈이 충혈됐습니다. I would like to take an X-ray Examination of the chest :가슴에 X-ray 촬영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Do you have any medicine for a cold?: 감기약 가진거 있습니까? |
I have a pain here:여기에 통증이 있습니다. I bumped my head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My nose is blocked:코가 막힙니다. I have a chill:오한이 납니다. I feel weak:기운이 없습니다. I feel nausea:속이 매스껍습니다. I have burred my hand :손을 데었습니다. My right arm is numb:오른팔이 저립니다. I lost my consciousness:의식을 잃었습니다. I have a ringing in the ear:귀가 윙윙 울립니다. My eyes are itchy:눈이 가렵습니다. Please call a doctor (for me ):의사 좀 불러주세요 I am allergic to some medicine:몇가지 약 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How open do I have to take this medicine?:이약은 얼마만에 한번씩 먹는 겁니까? Do I have to stay in bed?:침대에서 쉬어야 합니까? Do I have enter hospital:병원에 가봐야 합니까? |
워킹 홀리데이 멤버가 여행중에 긴급한 상황에 취했을 때,혹은 감기,몸살,배탈 등 경미한 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 인근 캐미스트(che-mist)나 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정 상비약을 이용하면 편리하다.모든질병은 초기에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공휴일이나,의사진단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긴급히 구할 수 있는 비상약을 사용하면 된다.
감기약 Cold Tablets or Capsules 1.Codral 2.Orthoxical 3.Panadol Cold &Flu 4.Demazine 5.Sudafed 6.Sudafed Plus 7.Contac 8.Robiussin 기침약 Cough Remedy: 1,Durotus Forte 2.Durotus Expectorant 3.Actifed cc 4.Venadryl 5.Phensedyl 6.Tixylix 7.Robutyssin 8.Robitussin DM 편도선 정제 Sore Throat Lozenges: 1.Cepacol 2.Strepsil 3.Vicks 4.Actifed 5.Difflam 6.Durotuss 편도선-액체 Sore Throat Liquid: 1.Betadine Sore Throat Gargle 2.Difflam Gargle 3.Cepacaime 4.Cepacol 입술이 터질 때 Cold Sore (Herpes)/Fever Blister Product: 1.Blistex 2.Virasolve 3.Stoxil 4.Nyal Cold Sore Cream |
코막힐 때 Nasal Decongestant: 1.Sudafed 2.Drixora 구강궤양 Canker sore Product: 1.Orabase 2.Orased Gel 3.Bonjela 4.Sedajel 5.Medijel 두염도 제약
Sinus Preparation: 1,Sinutab 2.Sudafed 3.Panadol Sinus Tab 4.Panalbol Allergy Sinus 5.Panadol Sinutab Day/Night 두통약 Headache Remedy: 1.Panadol 2.Tylenol 3.Panadeine 4.Dymadon 5.Aspirin 6.Codalgin 7.Codaphen 8.A,C T.3 9.Nurofen 10.Bayer Aspirin 강력 진통제 Added Strength Analgesics : 1.Aspirin 2.Nurfen 3.A.C.T.3 4.Actiprofen 알레르기 증세 Hay Fever Allergy Remedy : 1.Teldone 2.Piriton 3.Claratyne 4.Zadime 5.Phenergan
1.Mylanta 2.Gastrogel 3. Amphjel 4.Caviscon |
사마귀 없에는 약 . Wart Romovar ; 1.Posafilin 2.Duofilm 위산과다약 Antacid Remedy; 설사약 Diarrhea Remedy; 1.Kaopectate 2.Donnogel 3.Kaomagma 4.Kaomogma & Pectin 변비약 1.Metamucil 2.Milk of Magenia 3.Durolax 4.coloxyl 5.Coloxyl & Sena 6.Normacol Plus 7.Fybogel 8.Granocol 입냄새 제거약 Mauthwash: 1.Cepacol 2.Listerine 3.Savacol 4.Listernint 관절염통증 Arthrtis Pain Product : 1.Aspirin 2.Ecotrin 3.Nurofen 4.Actiprofen 5.A.C.T.3 수면제 Sleeping Aid ; 1.Relexatab 2.Restavit 근육통 External Analgestic; 1.Metsal 2.Difflam Gel 3.Savlon 4.Hydrogen Peroxide |
의료 영어 단어 한글 번역 멤버들이 질병이나,상해로 가끔 병원을 찾게 되는데, 본서에 나와 있는 의료영어로는 현지에서 몇 년씩 생활했던 현지인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병원 진찰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료 일반 | |||
Constitution |
체질 |
Operation |
수술 |
Allergy |
알러지(거부반응) |
Extirpation |
적출 |
General check-up |
건강진단. |
Resection |
절제 |
Psysical to a hospital |
입원 |
Tabletpil |
정제.환약 |
Discharge from the hospital |
퇴원 |
Power |
가루 |
Symptom |
증상 |
Sublingual tablet |
혀밑에 넣는 약 |
Nutrition |
영양 |
Thermometer |
체온계 |
Chinicalhistory |
병역 |
Reaction side effect |
부작용 |
diagnosis |
검진 |
Irrigation |
세정 |
Treatment |
치료 |
Injection |
주사 |
Prevention |
예방 |
X-ray |
X-선 |
Pulse rate |
맥박수 |
Chronic |
만성 |
Blood pressure |
혈압 |
Acute |
급성 |
Anesthesia |
마취 |
일반증상 | |||
Fever |
열 |
Headache |
두통 |
High fever |
고열 |
Pain |
통증 |
Slight fever |
미열 |
Acute Pain |
급성 통증 |
Chills |
오한 |
Severe Pain |
심한 통증 |
Sweats |
땀. 발한 |
Dull pain |
둔한 통증 |
Night sweats |
밤에 땀을 많이 흘림 |
Pressing pain |
눌리는 듯한 통증 |
Tiredness |
피곤 |
Sharp Pain |
날카로운 통증 |
Insomnia |
불면증 |
Piercing |
찌르는 듯 아픈 고통 |
Stiffness in the shoulder |
어깨가 뻐근한 것 |
Burning pain |
따가운 듯 아픈 통증 |
Sneeze |
재채기 |
Tearing pain |
찢어지는 듯한 통증 |
Hiccup |
딸국질 |
Continuous pain |
계속되는 통증 0 |
itchy |
가려움증 |
Uncomtortable |
불편 |
셀 합치기 | |||
Lumbogo |
요통 |
Pain come atinterval |
어떤 간격으로 오는 통증 |
신체부분 | |||
head |
머리 |
Waist |
허리 |
Eye |
눈 |
Arm |
팔 |
Ear |
귀 |
Upper thigh |
허벅지 |
Mouth |
입 |
Caif |
장딴지 |
Neck |
목 |
Knee |
무릅 |
Shoulder |
어깨 |
Ankel |
발목 |
Chest |
가슴 |
Medicine |
약 |
Abdmen |
배 |
Bandoge |
붕대 |
Wrist |
손목 |
Adhesivetape |
반창고 |
Hand |
손 |
Scissors |
가위 |
Foot |
발 |
Thermomerter |
체온계 |
Finger |
손가락 |
Ice bag |
얼음주머니 |
Forehead |
이마 |
Capsules |
캡슐 |
Eyebrow |
눈썹 |
Cough medicine |
기침약 |
Chin |
턱 |
Aspirin |
아스피린 |
Back |
등 |
Pain killer |
진통제 |
Elbow |
팔꿈치 |
Antifebrile |
해열제 |
신장 및 비뇨기과 | |||
Uremia |
요독증 |
Pain on urination |
소변볼 때 통증이 오는 것 |
Nephritis |
신우염 |
Polyuria |
소변양이 많은 것 |
Renalstone |
신장결석 |
Oliguria |
소변양이 적은 것 |
Cystitis |
방광염 |
Urinary urgency |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 |
Gonorrhea |
임질 |
Dsyuria |
소변이 안나오는 것 |
Kidney |
콩팥 |
Glycosuria |
당뇨 |
Bladder |
방광 |
Pyuria |
농뇨 |
Urethra |
요도 |
Hematuria |
혈뇨 |
Urine |
소변 |
Urinary incontinece |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 |
내과 | |||
Common cold |
감기 |
Dry cough |
해소,마른기침 |
Bronchitis |
기관지염 |
Moist cough |
습한 기침 |
Bronchial asthma |
기관지 천식 |
Wheeze |
가래가 끓는 것 |
Pneumonia |
폐염 |
Sputum |
가래 |
Pulmonary tuberculosis |
폐결핵 |
Hemoptysis |
각혈 |
Pleurisy |
늑막염 |
Back pain |
등이 아픈 것 |
내과 | |||
Windpipe |
기관 |
Chest Pain |
가슴이 아픈것 |
Lung |
폐 |
Dyspnea |
호흡 장애 |
Cough |
기침 |
순환기 계통 | |||
Hypertension |
고혈압 |
Heart |
심장 |
Hypotension |
저혈압 |
Blood vessels |
혈관 |
Valvular disease |
심장판막증 |
Lymph |
임파 |
Angina |
후두염 |
Palpition |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세 |
Angina pectoris |
협심증 |
I am short of breath |
나는 숨이 가쁩니다. |
Myocardial infarction |
심장 경화증 |
Heart attack |
심장마비 |
Arteniosci erosis |
동맥 경화증 |
Pallor of face |
안색이 창백한 것 |
Thrombosis |
혈전증 |
Iamanemic |
빈혈 증세 |
내분비 질환 | |||
Basedows disease |
바세도씨병 |
Diabetes mellitus |
당뇨병 |
Goitre |
갑상선종 |
소화기 계통 | |||
Gastroptosis |
위하수 |
Intestinal tuberculosis |
장결핵 |
Gastritis |
위염 |
Appendictis |
맹장염 |
Hyperacidity |
위산과다 |
Scarlet fever |
성홍열 |
Stomach concer |
위암 |
Diphtheria |
디프테리아 |
Duodenal ulcer |
십이지장궤양 |
Tetanus |
이질 |
외과 | |||
External wound |
외상 |
Fracture |
골절 |
Cut |
베인 것 |
Pus |
고름 |
Puncture |
찔린 것 |
Contusion |
타박상 |
MEDICAL DEPARTMENT(진료과) | |||
내과 |
Internal Medicine |
신경외과 |
Neurosurgery |
외과 |
Surgery |
피부과 |
Dermatology |
정형외과 |
orthopedic Surgery |
안과 |
Ophthalmology |
소아과 |
Pediatrics |
비뇨기과 |
Urology |
신경과 |
Neurology |
산부인과 |
Obstetric and Gynedology |
성형외과 |
Plastic Surgery |
치과 |
Dentistry |
심장과 |
Cardiology |
이비인후과 |
Otorhinolryngology |
호흡기과 |
Respiratory |
정신과 |
Psychiatry |
SYMPTOMS(증상) | |||
감기 |
Cold |
두통 |
Headache |
재채기 |
Sneezing |
생리통 |
Menstrual Pain |
콧물 |
Runny Nose |
지루한 통증 |
Dull Pain |
기침 |
Coughing |
발작 |
Spasm |
코울혈 |
Nasal Congestion |
만성 통증 |
Chronic Pain |
식은땀 |
Cold Sweat |
계속되는 통증 |
Persistent Pain |
발열 |
Fever |
참을 수 없는 통증 |
Unbearable |
현기증 |
Dizziness |
치통 |
Toothache |
쉽게 피로해지는 |
Easily tired |
가려움 |
Itchy |
식욕부진 |
No Appetite |
귀울림 |
Ringing Ear |
메스꺼움(오심) |
Nausea |
흐린 눈 |
Blurred Sight |
설사 |
Diarrhea |
마비 |
Numb |
변비 |
Constipation |
중풍 |
Paralysis |
출혈 |
Bleeding |
천식 |
Asthma |
내출혈 |
Internal Bleeding |
두드러기 |
Nettle Rash |
타박상 |
Bruise |
(뇌)진탕 |
Concussion |
골절 |
Fracture |
소화불량 |
Indigestion |
베임 |
Cut |
알레르기 |
Allergy |
찰과상 |
Graze |
임신 |
Pregnancy |
(발목을)삠 |
Sprain |
출산시 (진통) |
Labor Pain |
화상 |
Burn |
불면증 |
Insomnia |
오한(전율) |
Shivering |
의식장애 |
Sciousness |
경련 |
Cramp |
황달 |
Jaundice |
눈이 흐림 |
Blurred Sight |
권태감 |
Feeling Languor |
수종증 |
Dropsical Swelling |
궤양 |
Ulcer |
부정맥 |
Arrhythmia |
탈구 |
Dislocation |
중독 |
Poisoning |
오한,전율 |
Shivering |
고혈압 |
Hing Blood Pressure |
기관지염 |
Bronchitis |
당뇨병 |
Diabetes |
가슴이 타는 느낌 |
Heartburn |
하혈 |
Bloody Flux |
염증 |
Inframmation |
호주에 연고가 없는 경우, 혹은 연고가 있어도 가까운 사이가 아닐 경우에는 출발 전에 협회를 통해서 숙소를 결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에서 초기 1개월 간을 생활하면서 자신에게 알맞은 숙소를 찾고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단기 체류자일 경우에는 YMCA,YWCA, 유스 호스텔, Guest House, 워킹 홀리데이 로지 등에 있어도 되지만,중,장기체류자들은 Unit(한국의 아파트)를 직접 얻거나, 하숙, Share(공동입주)등을 하게 된다. 주요정보는 매주 금요일 한국어로 발행되는<교민잡지><생활정보지>를 참조할 수 있으며, 수요일자 <Trading Post>,<SydneyHoming Herald>와 토요일자 <Sydney Morning Herald>를 참조하면 별 무리 없이 찾을 수 있다.
전화
호주 전신전화국(Telstra)이나 'OPTUS'에 관한 것은 시드니 전화번호부맨 앞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 고장이 났을 때에는 전화 1100번으로 연락한다. 처음 전화를 가설할 때에는 전화보증금이 약 A$250 정도가 들며, 이사를 할 경우 각 지역 전화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주소변경이나 해약 등을 할 수 있다.전화를 새로 가설할 때에는 약 6-8주가 소요되며 이미 가설된 전화는 새 전화번호를 지정받는 데약 1주가 소요된다. 전화요금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각기 비용이 다른 것에 유의해야 한다. 전화요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지점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게 된다. 국제 전화를 신청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A$450 이상 예치해야 한다.
전기
전기는 전화요청만으로 전기를 연결, 해약, 이전시킬 수 있으나 때로는신청서를 내야 한다. 각 지역 전기사업소가 있으며 그곳에 전기 보증금을 약 A$100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요일에 따라 해약, 이전 비용이 다르다. ).
가스(Gas Company)
임대주택에 가스관이 연결되어 AGL Gas Company (NSW)가 있으면,전기세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수도
수도요금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담이 없지만 지역에 따라서 주택임대를 하는 사람이 수도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곳도 있으니 입주 전에 미리 알아봐야 한다.주거용 주택에 대한 수도요금 청구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수도요금은 사용한 물의 양에 근거를 둔다.서비스 사용요금은 수도국이 사용자에게 주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댐,본관, 정화처리 시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특별 환경세는 전체 시드니 지역의 하천을 청결히 하는 데 쓰여지는 비용이다.상세한 정보는 수도국사업소(Sydney Water)에서 얻을 수 있다.
쓰레기
구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 수거 날짜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이웃에게 물어보면 된다.
■주택 임대 계약서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임대계약서는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와 같은 입주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짧게 할수록 유리하다 보통은 12개월 계약이지만, 6개월 또는 3개월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가끔 Share를 찾는 워킹 흘리데이 멤버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등을 정식 계약절차 없이 들어가서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집세 지불현황과 차후 문제해소를 위해서 예치금에 관한 문제를 확실히 해놓고 입주하는 것이 좋다.
■집세 영수증(Flat Receipt)
어느 정도 산정할 집세는 대개 2주에 한 번씩 선지급하는 형식을 띤다.관련 부동산중개소에 직접 방문에서 지급하는데, 현금이나 개인수표 지급이 가능하다. 가금 지불관계의 분쟁이 수도 있으니, 영수금액을 확인하고 영수증은 꼭 보관한다. 부동산중개소는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3시정도 까지 영업한다.부동산중개소 방문이 어려울 때에는 개인수표를 우편으로 보내도 무방하다.
■임대 보증금 영수증(Rental Bond)
주택이나 Unit, Flat 임대시 대개 4주치의 집세를 입주 전에 예치해야 한다. 이 예치금은 퇴거시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게 되는데, 단 집을 입주시와 동일하게 깨끗한 상태로 청소해 주어야 한다. 가령 빌린 집을 사용하는 도중 바닥의 카페트를 망가뜨리거나, 벽면에 낙서를 한다거나, 문짝을 부서 뜨리거나 했을 때에는 입주자가 모두 고쳐주고서 퇴거해야 하므로 항시 조심스럽게 생활해야 한다.만일 입주시와동일한 상태가 아닌 경우, 퇴거시 예치금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돌려받게 된다.
■ 은행구좌 개설시에 호주에서 은행 구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표와 같은 구좌 개설 신청서의기재내용이 100점을 넘어야만 가능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은행구좌를 개설할 때에는 자세한 내용을 협회와 의논할 필요가 있다.대체로 구좌는 세 종류로서 보통구좌(Saving Account ·Access Acco-unt), 당좌 구좌(Cheque Account), 정기 예금 (Term Deposit)이 있다. 세 가지 구좌가 모두 특징이 있으나, 워킹 홀리데이 멤버는 보통 구좌를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YMCA
몇 가지 이용규정만 지킨다면, 비교적 개끗한 YWCA호텔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여자들만 투숙할 수 있으며, 수영장, 체육관 등의 문화적 시설의 중심이 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예약을 하는편이 좋은데 가격은 저가 호텔 수준이다 구비서류 : 신청서 발급기일 : 당일 ·발급비용 : 2만 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처 YWCA건물(명동성당 맞은편) 연락처 02)779-7561
■ 우체국 송금표 영수증(Money Order)
우체국에서 Money Order를 이용해서 간단히 송금할 수 있다. 송금수수료는 A$2.00이며, 송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다.'Money Order'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Bank Cheque'와 같이 현금과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 슈퍼마켓 영수증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받게 되는 영수증이다. 틀리게 계산되는 경우가종종 있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자세히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종종 그와 같은 장단을 치는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자동인출기 영수증(Auto Bank's Receipt)
호주는 자동인출기 시스템이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다.본 영수증에서 보듯이 인출금액이 겨우 A$2O(1만 2천원)이다.이렇듯 현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까닭도 인출기의 생활화 때문이다. 은행잔고, 인출액, 인출시간,인출된 장소 등이 표시된다 자동인출기는 아무리 조그만 마을에서도 쉽게 눈에 띄게끔 편리하게 되어 있다.
■ 입금영수증(Deposit Receipt)입금은 'Deposit', 출금은 'Withdrawal'이라고 한다. 은행에 입금할 에발행되는 증서이다.
■세금지급 독촉장(Final Notice Income Tax)호주는 모든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고, 적정 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제한날짜 안에 세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의 세금지급 독촉장이 날아들게 된다.지급은 가까운 우체국이나, 세무서 또는 우체국에 송금표 영수증을 우편으로 송부해도 된다.
■ 전화요금 청구서(Telephone Bill)한국의 '한국통신'과 '데이콤'처럼, 호주에도 'Telstra'와 'Optus'가 있다.전화요금 청구서는 3개월에 한 번 나오고, 뒷면에 사용내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지불 후 꼭 보관하여야 한다.한 집에서 몇 명의 친구가 함께 살 경우, 국제 전화요금의 책임문제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청구서에는 통화시간상대국 전화번호, 각각의 요금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청구서내역을 하나씩 살펴서계산하면, 전화요금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한국에서 '핸디 폰'이라는 것을 호주에서는 '모빌 폰(Mobile Phone)'이라고 부른다. 높은 건물이 많지 않은 데다가, 회선이 넉넉하기 때문에 통화율이 99퍼센트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게다가 본체의 가격이 비싸지 않기때문에 대중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항상 긴장하며생활해야 하는 워킹 홀리데이 멤버로서는 구입을 신중히 검토해 볼 일이다. 본체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그 사용료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전화를 개통할 때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들이 자취를 하기 위해서 집을 구했을 때에나,생활화되어 있는 이동전화(Mobile Phone)를 구입했을 때,본인 스스로 전화연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이동전화의 경우 구입장소에서 연결 서비스를 받는다).전화를 연결할 때에는 주소와 이름, 이전의 거주지역 또는 이전에 사용하던 번호, 국적, 직업, 거래부동산, 회사 및 연락처, 운전면허 번호 등을상세히 질문받게 된다. 전화 연결비는 A$5O이며, 전화 연결시에 A$250-400정도의 보증금을 맡겨야 하는데, 그 액수는 국제전화 사용이 가능한가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증금은 전화를 끊는 시점에서 돌려받게된다.신청 후 연결가지의 기간은 1◎일이며, 전화요금 청구서는 대개 3개월에 한 번 지불하면 된다.
■ 전기요금 고지서(Electricity Bill)
전기요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청구된다.요금은 한국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다. 현대식 아파트에는 대부분 도시 가스가 들어와서 더욱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청구서를 받았을 때의 그 저렴함으로 해서 에너지가 풍부한 거대한 나라 호주를 실감할 수 있다. 처음 개설시, 보증금으로 A$120 정도를 예치 해야 한다.
■시드니 공항에서 시내까지
공항 버스(Air Express) 이용 : 녹색차량과 황색차량 두 가지가 있는데국제선, 국내선 터미널을 경유하여 시내 중앙역(Central Station)을 돌아Route 300은 서큘러키(Circular Quay)로, Route 350은 킹스 크로스(KingsCross)로 운행한다.워킹 홀리데이 회원의 경우에는 'AIRPORTER'라는 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공항의 운전기사가 협회사무실 입구가지 친절하게 안내한다.시내가지 소요시간 약 30분 시내가지 거리 약 10킬로미터 운행시간 매일 7:00-21:30;요금 성인-A$ 5.00, 왕복편도 A$ 8.00택시(Taxi) : 보통 CAP이라 불리는 택시 기사는 매우 친절하다.택시는 기본요금이 A$ 1.85이며 5c씩 요금이 증가하며, 미터제이며 시간, 거리 병산제이다.차종은 보통 3천cc 이상으로 한국에서의 대형차에속하며, 편하고 안전하다.시내까지 소요시간 : 약 25분 요금 . 약 A$ 20 내외 렌터카 20세 이상의 국제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누구나 렌터카를 이용할수 있다.이때 유효여권과 자국발행 면허증, 그리고 신용카드 등이 요구되기도 한다.주요 렌터카 회사로는 AVIS AUSTRALIA BUDGET RENT A CAR HERTE, THRIFTY 등이 있다.
■세관신고서 작성
호주의 세관은 동물, 식물의 반입이 매우 엄격하다.특히 워킹 홀리데이메이커들은 본인의 것이나, 다른 사람들의 심부름일 경우라도 음식물은들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 혹시 불가피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괜한 눈속임'은 '입국을 거절당할 가능성'마저 있다.
반입 허가 품목 |
반입 불가 품목 |
검사 및 또는 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
검사조건을 준수하고 여행 전에 AQIS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전문적으로 제작이 된 동무 박제 (animal trophies) *짐승 뼈 및 조개 껍질 제품 *대부분의 한약재/한약 *장미 및 카네이션과 같이 절화상태로 번식이 가능한 것을 제외한 기타 절화 *뉴질랜드산 낙농제품 및 1kg을 초과 하지 않는 유아식 *건조된 화회류 및 식물 생육재료 *식료품(건조 또는 조리된 식품류,병조림 또는 통조림 제품)-위의 목록 참조 *성수 *생가죽 채찍, 토산품 북 및 토속 문화유물,완전 건조되지 않은 짐승 가죽 /피혁 및 가죽제품 *쌀 밀가루 및 향신료 *흙을 완전 제거한 청결한 암석 *견과류 및 대부분의 종자 *등제품 및 죽제품을 비롯한 목제품 직접 휴대하지 않은 휴대물에 대해서는 검사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조류 일부 깃털 제품 및 가금류 육제품 *곡류 종자 ,건조 두류 *낙농제품 (뉴질랜드 산 제품 및 1kg을 초과하지 않는 유아식 제외 ) *계란 및 계란을 포함하는 상품 *생과일 및 야채류 *살아 있는 동식물 및 곤충류 *돼지고기 통조림을 비롯한 육류 및 육류 제품 (날고기 및 건조 육류 모두 해당 ) *꺾꽃이 식물 및 식물 구근 ,식물의 배양물이나 기타 모든 생물학적 배양물 *연어,송어 [(건조품 및 선어 )모두 해당 ] *흙 모래 *밀짚 및 건초를 포장재나 내부 충전재로 사용한 물품,밀짚을 이용한 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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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입국. 출국선고서
호주 입국, 출국 신고서는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고,모든 내용을 영문으로 기재한다(1997년 5월 현재).출국 증명서는 출발지 공항에 비치되어있다. 좌석확정전에 기재해서 출국수속시 제출하게 된다.워킹 홀리데이메이커의 경우 9항은 'D번'에 응답하면 되며, 13항은 탑승하는 공항명 또는 지역이름을 기재하면 된다.입국증명서는 비행가 내에서 승무원들이 나누어준다.워킹 홀리데이 메이커의 경우 기재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으로는,1) 9번의 방문이유는 '휴가'로 할 것 2) 9번의 방문기간은 '1년'으로 할 것 3) 14번 항의 질문 '당신은 호주국적 소지자인가'의 답변은 'NO'이며,따라서 (a)에서 (e)까지 답변해야 한다.모든 답변은 'NO'로 표기하라. 4) 15번 항의 서명은 여권서명과 동일하게 할 것 5) 호주는 날짜를 기재할 때 일/월/년 순서로 기재함.■호주의 주요도시별 기후-한국의 겨울은 호주의 여름 호주의 기후는 맑고, 건조한 것으로 대변할 수 있다.우리와는 기후가 반대인 까닭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다만, 겨울의온도가 한국의 겨울처럼 영하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그 쌀쌀함은 만만치 않으니 겨울 여행자들은 파카 같은 외투가 필요하다. (일반도시에서 모자, 장갑은 필요 없다.)
■워킹 홀리데이 머이커에게 세금번호(Tax File Number)가 반드시 필요한가?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들의 특권은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벌 수 있다는 것이다.호주정부는 모든 노동을 통한 수익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금신고를 할 때에는 본인의 세금번호(Tax File No)를 제시해야 한다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는세금번호를 취득했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세금번호를 취득한 후에도 '노동허가(Work Permission)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들은 세금번호가 없어도 일을할 수 있지만, 노동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며,대개의 고용주들이 세금번호를 요구하므로 세금번호 없이는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세금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주일 에 A$100의 수입이 있다고 할 때 50퍼센트에 해당하는 A$5O을 세금으로 내야 하며, 세금으로 낸 돈은 돌려받을 수도 없다.그러나 세금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총수입 A$100 중에 25퍼센트인 A$25만 세금으로 내고, A$75을 매주 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대개 세금으로 지출한 A$25도 차후에 80-90%를 돌려받을 수 있다.그러므로 결국 A$100을 다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이렇듯 세금번호의 취득 유무가 본인의 수익에 큰 영향을 준다. 세금번호 취득 문제 및 절차는워킹 홀리데이 협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금번호(Tax File Number 신청 요령
반드시 워킹 홀리데이 협회 호주사무실 및 관련 사무실에서 최신 용지를구하여 기재한다. 만약 본서에 소개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최신의 것을 따라 기입한다.신청용지의 질문(서명부분 제외)은 모두 타이핑 또는 검정색 펜으로 기입한다.주의사항 1. 신청서 제출시에는 신분증명서를 조건에 맞추어 제출해야 한다. 만일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세금번호는 발급되지 않는다.2. 신청서 기재시 지우고 다시 쓰거나 스티커를 붙이지 말아야 한다.3. 신청서 기재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Tax office에 도움을 요청한다.4. 작성된 신청서는 자신의 신분증명서 원본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한다. 만일 세무서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Australia Taxation office'에 우편으로 접수해도 된다.5. 세금번호는 접수 후 28일 이내에 우편주소로 우송된다.세금번호는 전화신청이나 문의창구에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질문사항
1) 당신은 왜 세금번호가 필요한가?'고용주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는 가장 윗쪽 질문에 V표 하라.
2) 당신의 이름은?타이틀(남자일 경우 Mr, 여자일 경우 Ms) 성 이름
3) 본명 이외의 이름(혼인 전 이름)NO에 표시할 것
4) 과거에 세금번호를 신청했거나, 받았거나, 세금환급 신청을 했었는가?처음 신청자는 NO에 표시할 것
5) 성별 남, 여
6) 생년월일 - 일/월/년 순으로
7) 호주에서 태어났는가?NO에 표시할 것 호주에 도착한 날짜는 언제인가?일/월/년 순으로
8) 당신은 세금관계에 있어서 호주에 영주하는가?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는 NO에 표시해야 한다.
9) 우편주소(우편서류를 받아볼 곳)워킹 홀리데이 협회사무실 주소를 기재할 것
10) 현재 거주하는 주소 있는 곳의 주소를 기재
11) 남편 또는 부인과 함께 거주하는가?NO에 표시할 것
12) 당신은 세무서를 통하여 신청하는가?NO에 표시할 것
13) 직업 사실대로 기재할 것
14) 낮 시간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 또는 팩스?
15) 만일 필요하다면, 세무서에서는 당신의 친구나 이웃에게 본 신청서에 대해 문의하고자 한다(아프거나, 언어소통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YES에 표시하고, 협회 연락처와 주소, FAX를 기재할 것
16) 당신의 세금번호를 타 기관으로 넘기도록 위임할 수 있는가 ?NO에 표시할 것
17) 서명과 날짜기재
■세금번호 신청을 위해 증명해야 하는 신분증(모두 원본을 제출해야 함)방법
1) 아래의 서류 중 'A'2개 방법
2) 아래의 서류 중 'A'1개와 'B'1개 방법 3)아래의 서류 중 'B'3개
A |
B |
현재 호주 여권 |
사진이 첨부된 호주 운전면허증 |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외국 여권 |
발행된지 1년 미만인 은행 |
호주 시민권 증명서 |
현대의 자동차 보험증 |
호주 병역 증명서 |
호주의 대학,전문학교에서 발행한 .학위 ,성적표,기록 등 (1년 이상된 것) |
JP가 증명하는 서류 |
외무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때
워킹 홀리데이 소지자들은 해외에서 짧은 기간 체류하는 일반 여행객들과는 다르므로 현지에서 직접 쉬운 방 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여행사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대체로 현지에서의 앰뷸런스 1회 사용료가 A$100-A$300수준임을 감안할 때, 치료실비가 2천 만원 이상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바람직하다. 보상책임 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 해 워킹 홀리데이 여행 도중 교통사고, 화재로 인한 사고,계단에서 떨어진사고 등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인 사고의 경우 해당된다
사망, 후유장애 보험금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할 경우 전액을 지급하며 신체 일부의상실 또는 그 기능마비 등의 후유장애 발생시 보험 가입금액의 3%-100%지급한다
의료보험금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병원 치료실비를 최고 180일 까지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또는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전액 지급한다
치료실비
보험기간 또는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을 경우 최고 180일까지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1질병당 본인 부담액 7만 원.
워킹 홀리데이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 법률상의 손해배상을 보험금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1사고당 본인부담액 1만 원.여행 도중에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당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등에 수색 구조비용, 구원자의 교통비, 숙박비,유해의 이송비용 등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항공기 납치
여행 도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도착할 수 없게 되는 동안 매일 70,000원씩 20일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도시의 유스 호스텔 협회사무소(YHA Office)
유스 호스텔은 워킹 홀리데이 멤버에게 저렴한 가격의 숙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긴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곳이다.특히 다른 나라의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들도 많이 투숙하고 있으므로,외국친구 사귀기에도 적합하다. 이동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연락하면 된다.인과 영수증이 반 단, 방이 없을 수 있으니, 충분히 기간을 잡아서 사전에예약해야 한다.
■번역. 통역 서비스(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영어로 말하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다음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갑자기 곡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니, 초기 도착시에 한 번씩 직접 이용하여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번역, 통역 서비스는 100가지 이상의 언어를 취급하며,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신속한 전화통역 주 7일, 하루 24시간 운영 전화통역 서비스는 시내전화 통화료를 지불하는 것외에는 다른 요금이없이 무료로 운영된다. 시드니 밖의 지역에서 전화하거나,또는 다른 주에서 근무시간 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전화할 경우에도 전화료가 무료이다.번역, 통역 서비스(TIS)는 필요할 때 통역사가 함께 동행할 수도 있다.예를 들면, 의사를 방문할 때 등이다. 대곯서 는 요 율에번역, 통역 서비스(TIS)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 주 정부관광성(Tourist Bureaus & TraYeT Centre)각 주의 주요 관광정보와 지도 등 여행에 관한 필요정 보를 취득할 수 있다. 시간을 내서 호주 도착 초기에 방 문하여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주 정부관광성 외에도 지역별 관광안내소에서 특정지역에 관한 주요정보를 취득한다.'Travel Information Centre'가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여행정보 취득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서류의 번역
이민 및 소수민족성(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Ethnic Affairs)의 번역, 통역 서비스(TIS)에서는 호주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무료로 번역해 준다.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된다.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운전면허증 고등학교 최종학년 성적증명서(School Certificates) 직장 추천서등 서류가 번역되기까지는 몇 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니 기다려야 한다.번역할 서류를 이민 및 소수민족성의 어느 지역사무국에 제출해도 된다 뉴사우스웨일즈 소수민족지원처(Ethnic Affairs Commission of New South Wales)도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서류를 번역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