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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 |
2005. 6. 21(화)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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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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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경과 1 2. 농어촌보건복지 실태 3 3. 비전(Vision) 및 중점 추진과제 4 4. 부문별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6 5. 재원조달방안 및 부문별 투자계획 9 6.2009년 농어촌보건복지의 달라지는 모습 11 7.연차별 추진일정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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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경과
❏ 대외적 여건변화
ㅇ WTO/DDA 협상, FTA 체결 및 쌀시장 개방 협상 결과,
- 수입농산물 증대 → 국내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정체 내지 감소현상 → 농가소득 정체 및 도농간 소득격차 우려
ㅇ 중앙정부를 통한 농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정책 제한
❏ 대내적 여건변화
ㅇ 도농간 사회경제적 발전격차에 따른 농어촌 청장년층 이탈, 인구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및 부녀화 촉진
ㅇ 농어촌의 질병구조를 변화시킴과 아울러, 농어촌 여성들의 노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 및 아동복지 욕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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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내외적 여건변화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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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민의 소득정체와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욕구는 급증할 가능성 ◇ 농어촌주민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소득지원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므로 농어촌보건복지 증진방안의 마련은 더욱 절실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04.1.29)
ㅇ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
ㅇ 5년마다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농어촌보건복지기획단』구성 및 운영
ㅇ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농어촌보건복지기획단」구성(’04.11)
❏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04.12)
ㅇ 농민단체, 사회복지계, 지자체(보건소), 연구기관, 학계, 관련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제4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보고(‘05.3)
ㅇ 기본계획(안) 관련 소요재원을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추후 동 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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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성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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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05~’09)」의 보건복지분야 세부계획으로 기능 |
2. 농어촌보건복지 실태(요약)
❏ 농어촌 지역의 기초수급자 가구율은 도시지역의 2~3배
ㅇ 수급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급여 의존도가 높고, 빈곤하지만 기초보장에서 제외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 지역별 기초수급자 가구 비율 >
구 분 |
전체가구 |
수급자가구 |
수급가구율(%) |
대도시 |
8,111,075 |
278,540 |
3.4% |
중소도시 |
7,520,709 |
316,756 |
4.2% |
농어촌(군지역) |
1,759,978 |
162,977 |
9.3% |
전 국 |
17,391,762 |
758,273 |
4.4% |
❏ ‘03년 기준 농어촌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6.8%(대도시 6.4%, 중소도시 7.8%)로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
❏ 도시․농어촌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공급기반의 격차
ㅇ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49개군, 주간보호시설 78개군, 노인복지관 62개군에 미설치
ㅇ 전국 1,420개 읍․면 중 491개 읍․면지역에 보육시설 없음
ㅇ 도시지역에 의료자원 집중(군 지역 의사인력 비율 10.7%, 119출동 후 30분 이내 병원 도착 : 전국 66.3%, 읍면지역 58.1%)
❏ 도농간 소득격차로 사회보험료 부담능력의 열세
ㅇ 도시근로자소득 기준 농가소득 비중은 ‘02년 73.0%(’90년 97.4%, ‘00년 80.5%)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
3.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ꏅ 기본계획의 비전(Vision)
ꏅ 부문별 중점추진과제
부문별 |
|
중점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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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망 확충 |
⇒ |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노인복지 증진 ▪보육지원 강화 ▪아동가정보호 및 지원강화 ▪장애인복지 증진 ▪국민건강보험 지원 ▪국민연금보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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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 기반개선 |
⇒ |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민간병원 육성 ▪구강보건사업 강화 ▪암관리사업 강화 ▪정신보건 등 기타 보건사업 ▪한방공공보건사업 및 한방보건산업 활성화 |
※ 2개 부문 40개 세부과제로 구성
4. 부문별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사회안전망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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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소득 및 재산평가 방법 등에 대한 특례 확대방안 검토 및 개선
○ 농어촌 저소득층 자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및 특화․소규모형 자활후견기관을 확대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IDA)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자활지원체계 마련
※ IDA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농지구입, 창업자금 등의 목적으로 저축시 저축액에 1~2배에 상응하는 지원(matching fund) 제도
□ 노인복지 증진
○ 급격한 농어촌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확충
- 치매노인 그룹홈(63개소) 및 재가노인복지센터(202개소) 설치
○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노인복지단지 4개소를 시범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노인복지회관 미설치 지역에 연차적 확충을 유도하고,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연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 보육지원 강화
○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500개소) 설치, 야간․휴일 등 시간연장형시설(261개소) 및 민간보육시설 차량운영비(2천대) 운영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을 농어촌 지역부터 단계적 확대(43,941명)
□ 아동가정보호 및 지원 강화
○ 아동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176개소)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의 특성을 살린 그룹홈 시범사업(8개소)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장애인 복지증진
○ 농어촌 실정에 맞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89개소)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창출을 지원하고
○ 농어촌 장애인의 거주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및 목욕실 개조, 문턱 제거 등 주택개조사업(4,000가구)을 추진
□ 지역사회 민간보유 인적․물적 자원 활용
○ 농어촌 지역 단위농협 1,163개소 및 농협이 운영 중인 여성복지지도자 등의 민간자원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참여방안을 적극 강구
□ 국민건강보험 지원
○ 농어민 보험료 경감률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농촌 특수성을 감안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체납보험료의 경감 및 면제범위를 확대
□ 국민연금보험 지원
○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수준을 현실화하여 현행 표준소득월액 12등급 기준에서 농어민 중위수 소득등급인 18등급까지 지원기준 단계적 인상
보건의료기반 개선 |
|
□ 공공보건의료 강화
○ 공공보건의료 기반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1,143개소) 및 공공병원(지방공사의료원 등 20개소) 노후시설 현대화, 원격보건 시스템(tele-health) 등 정보화 수준 제고
○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단 운영지원
○ 농어촌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설비현대화․병상확충 등을 위한 융자 및 국공립종합전문요양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약병원에 공중보건의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의료의 질 확보
□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우선 지원,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설치 등을 통해 응급의료접근성 제고, 119 구급대의 특수구급차(120대)를 확대 배치하고 구급차 응급장비 보강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인프라 개선
□구강․암관리․정신보건․여성보건 등 보건사업 강화
○ 농어촌 구강보건실 기능강화 및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 지속 실시, 이동 구강보건사업 및 노인의치보철사업 확대(13,500명)
○ 보건소 중심 암예방․홍보교육 강화 및 5대암 조기검진사업(395천명→720천명)을 확대하고 농어촌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지원
○ 농촌지역의 포괄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75개소)을 지원하고, 여성질환 실태조사 및 건강 프로그램을 보급
□ 한방보건산업 활성화 및 한방공공보건사업 강화
○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60개소)․지방공사의료원 한방진료부(10개소) 설치․운영을 통하여 한방의료 접근도 제고
○ 한방지역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방건강증진사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수의료장비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 농어촌지역 한방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추진성과를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검토
5. 재원조달방안 및 부문별 투자계획
□ 계획기간 중 총투자 규모는 2조 9,331억원으로 국비 73.0%,
지방비가 27.0%를 차지
ㅇ 계획기간 중 연평균 투자규모는 5,866억원으로 ’05년 예산 4,373억원의 134.1% 수준임
□ 재원조달방안
ㅇ “농림어인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반영된 농특회계와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일반회계 및 기금 등으로 충당
ㅇ 매년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계획 조정 및 신규투자 수요의 반영을 추진하되, 공공시설의 경우 BTL 방식도 적극 활용
(단위 : 억원, %)
구 분 |
연도별 투융자계획 |
’05~’09 증가율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합 계 | ||
총 계 |
4,373 |
5,686 |
5,932 |
6,423 |
6,917 |
29,331 |
12.6% |
ㅇ 국 비 |
3,172 |
4,163 |
4,361 |
4,712 |
4,991 |
21,399 |
12.5% |
- 일반회계 |
601 |
914 |
961 |
1,007 |
1,044 |
4,527 |
16.4% |
- 농특회계 |
1,992 |
2,701 |
2,850 |
3,057 |
3,210 |
13,810 |
13.3% |
- 기 금 |
579 |
548 |
550 |
648 |
737 |
3,062 |
6.6% |
ㅇ 지 방 비 |
1,201 |
1,523 |
1,571 |
1,711 |
1,926 |
7,932 |
12.9% |
6. 2009년 농어촌보건복지의 달라지는 모습
부 문 별 |
2004 |
2005 |
2009 |
□ 사회안전망 확충 |
|
|
|
○ 가사․간병도우미 지원1) |
2,000명 |
2,700명 |
3,000명 |
○ 특화․소규모자활후견기관 |
- |
7개소 |
19개소 |
○ 자산형성프로그램(IDA) 지원 |
- |
- |
1,500명 |
○ 치매노인그룹 홈(누계) |
- |
- |
63개소 |
○ 재가노인복지센터(누계) |
18개소 |
74개소 |
202개소 |
○ 복합노인복지시설 |
- |
4개소 |
확대 검토 |
○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누계) |
231개소 |
322개소 |
731개소 |
○ 만5세아 무상보육실시 |
- |
11,861명 |
43,941명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누계) |
70개소 |
73개소 |
89개소 |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누계) |
100개소 |
120개소 |
176개소 |
○ 건강보험료 경감 |
30% |
40% |
50% |
○ 연금보험료 지원2) |
1~12등급 기준 보험료의 50% |
1~13급 기준 보험료의 50% |
1~18등급기준 보험료의 50% |
□ 보건의료기반 개선 |
|
|
|
○ 읍면 보건지소(1,273개소) 현대화 |
30.8%(392개소) |
38.7%(493개소) |
90%(1,143개소) |
○ 지역거점병원 시설 현대화(누계) |
- |
2개소 |
20개소 |
○ 공공의료기관 EMR 등 e-health 시스템 구축(누계) |
- |
- |
27개소(100%) |
○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확충(누계) |
- |
- |
88개소 |
○ 정신보건센터 운영(누계) |
53개소- |
56개소 |
75개소 |
○ 거점공공병원 한방진료부 설치(누계) |
- |
- |
10개소 |
○ 한방 HUB 보건소 운영(누계) |
- |
20개소 |
60개소 |
○ 한방산업단지 조성(누계) |
- |
1개소 |
3개소 |
7. 연차별 추진 일정
세 부 사 업 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
|
|
|
|
․ 소득인정액 기준개선을 통한 소득보장 강화 |
|
|
|
|
|
2. 가사·간병도우미 확대 |
2,700명 |
2,800 |
2,900 |
3,000 |
3,000 |
3. 특화·소규모형 자활후견기관 운영(누계) |
7개소 |
7 |
13 |
19 |
19 |
4.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
|
5백명 |
5 |
5 |
15 |
5. 치매노인그룹홈 설치․운영(누계) |
|
9개소 |
27 |
45 |
63 |
6.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누계) |
74개소 |
94 |
120 |
152 |
202 |
7. 농어촌복합노인복지시설 신축 |
4개소 |
- |
- |
- |
- |
8.농어촌 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
|
|
|
|
|
9.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누계) |
331개소 |
431 |
531 |
631 |
731 |
10. 시간연장형시설 운영지원(년 261개소) |
261개소 |
261 |
261 |
261 |
261 |
11. 만5세아 무상보육 조기실시 |
11,861명 |
43,941 |
43,941 |
43,941 |
43,941 |
12. 농어촌민간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년 2,000대) |
2,000대 |
2,000 |
2,000 |
2,000 |
2,000 |
13.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누계) |
120개소 |
132 |
145 |
160 |
176 |
14.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확충(누계) |
|
2개소 |
4 |
6 |
8 |
15.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
1,000가구 |
1,000 |
1,000 |
1,000 |
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누계) |
73개소 |
76 |
80 |
84 |
89 |
17. 건강보험지원 |
|
|
|
|
|
․ 보험료 경감율(%) |
40% |
50 |
50 |
50 |
50 |
․ 부과기준 개선 |
- |
휴폐경농지 |
빈축사 및 빈 양식장 |
농어민 부과 체계 별도검토 |
- |
․ 체납보험료 대책 |
저소득층 체납 보험료 경감 |
체납보험료 경감방안 검토 |
- |
- |
- |
18. 국민연금지원 |
|
|
|
|
|
- 표준소득월액 12등급을 기준 지원 |
|
|
|
|
|
- 농어민 중위수등급(18등급)으로 점진적 상향조정 |
|
|
|
|
|
․ 12등급 ⇒ 13등급 상향 |
|
|
|
|
|
․ 13등급 ⇒ 14등급 상향 |
|
|
|
|
|
․ 14등급 ⇒ 16등급 상향 |
|
|
|
|
|
․ 16등급 ⇒ 18등급 상향 |
|
|
|
|
|
19.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 및 장비보강․ 시설 신․증축, 의료장비 보강, 방문보건차량 등 |
331개소 |
404 |
447 |
490 |
532 |
20. 공공의료 기술지원단 운영 |
1개소 |
1 |
1 |
1 |
1 |
21. 공공보건기관 방문보건인력 교육훈련 강화 |
3억원 |
3 |
6 |
10 |
20 |
22. 농어촌 공공의료기관 정보연계체계 구축(누계) |
|
|
1개소 |
10 |
27 |
23.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현대화 ․ 적십자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누계) |
2개소 |
8 |
12 |
16 |
20 |
24. 농어촌지역 민간병원 융자지원 |
|
|
|
|
|
25. 취약지 응급의료센타 지원(누계) |
|
|
|
|
|
․ 응급실 시설 및 장비 보강 |
|
22개소 |
33 |
45 |
|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
|
22개소 |
33 |
43 |
|
26. 119 특수구급차 확충 |
|
44대 |
82 |
120 |
|
27. 농어촌 구강보건실 설치지원(누계) |
33개소 |
66 |
99 |
132 |
165 |
28. 농어촌 치과 이동차량 및 장비 지원(대형)(누계) |
2대 |
4 |
6 |
8 |
10 |
29. 노인의치보철사업(누계) |
2,700명 |
5,400 |
8,100 |
10,800 |
13,500 |
30. 치아 홈 메우기사업(누계) |
100천명 |
205 |
310 |
415 |
520 |
31 농어촌 암예방 및 교육 |
|
|
144개소 |
144 |
144 |
32 농어촌 5대 암 조기검진사업 |
395천명 |
445 |
540 |
630 |
720 |
33 농어촌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
|
144개소 |
144 |
144 |
144 |
34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누계) |
56개소 |
60 |
65 |
70 |
75 |
35. 농어촌여성건강관리 강화 |
|
|
|
|
|
․ 중장년여성 건강실태조사 |
|
|
1회 |
|
1회 |
․ 중장년여성 건강 프로그램 보급 |
|
|
|
20개소 |
40 |
36. 지방공사의료원 한방진료부 설치 운영(누계) |
|
1개소 |
4 |
7 |
10 |
37.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지원(누계) |
20개소 |
30 |
30 |
30 |
60 |
38. 한방지역보건사업(177개소) |
|
177개소 |
177 |
177 |
177 |
39. 한방건강증진사업기반 구축 * 655개소에 대하여 격년제로 지원 |
320개소 |
305 |
355 |
320 |
335 |
40. 한방산업단지 조성 지원(누계) |
1개소 |
|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