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아 교통비를 청구 했는데, 약관상에는 통상요금의30%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일일 요금기준의 70%금액의 30%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건가요? 또 처음담당자는 70%가 아닌 65%적용후 30%라고 했는데, 이렇게 서로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차(렌트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별표2)에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을 대차료 대신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3. 대차료 나.인정기준액(2)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여기에서 '통상의 요금'은 동 약관상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 이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시장가격의 기준에 대해 대법원 판례(대법 2012다67399)는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을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유로는 일반고객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대형 3사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으로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트카업체)가 관할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신고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을 통상의 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