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25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1상,213]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34조에 정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 및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추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적극) 및 그 반환 방법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지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한다는 당초의 목적이 소멸하여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집행채권자는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집행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참조
■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34조 [2]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공2004상, 360)
[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8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4996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명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3. 26. 선고 2008나690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지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한다는 당초의 목적이 소멸하여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참조).
한편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집행채권자는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집행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과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 및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등’이라고 통칭한다)에 대한 교수 등 임용거부처분취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등이 얻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에서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 등에 대하여 1998. 8. 31.자 재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재처분의무 이행기한 다음날인 1998. 2. 11.부터 위 재처분시까지 발생한 배상금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피고 등의 배상금채권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는바, 소멸한 채권인 위 배상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원고의 채권이 피고 등에게 전부됨으로써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등에게 전부된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각 채권의 양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행정소송법상의 간접강제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29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1997. 10. 10. 피고 29에 대한 임용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임용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은 ○○전문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8. 2. 9. 피고 29에 대하여 연구실적물의 미달을 이유로 교육공무원의 임용에서 제외하는 임용거부처분을 다시 한 사실, ② 피고 29는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위 1998. 2. 9.자 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였으나, 이번에는 위 임용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2001. 4. 10. 대법원에서 피고 29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그런데도 피고 29는 1998. 3. 16.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 29에 대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 발생일 전인 1998. 2. 9. 종전의 임용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진 이상 피고 29는 당초부터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할 수조차 없는 것이므로, 피고 29가 그 후 위 배상금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심이 피고 29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법상의 간접강제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