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 2021.12.27]
(일부개정) 2021.12.27 조례 제1798호
관리책임부서명 :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3677-2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라 함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 (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2.27.>
제3조 (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21.12.27.>
2.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1.12.27.>
3.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12.27.>
4.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12.27.>
제4조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21.12.27.>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개정 2021.12.27.>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1.12.27.>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3.11.1., 개정 2021.12.27.>
5.「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신설 2013.11.1.)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설 2021.12.27.>
제5조 (지급금액)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1.1., 단서신설 2021.12.27.>
제6조 (지급신청 및 안내)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1. 제3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개정 2021.12.27.>
2.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 개장신고필증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개정 2021.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1. 천재지변, 질병 및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21.12.27.>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신설 2021.12.27.>
③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④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은 관내 주민이 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항번호변경 2021.12.27.>
제7조 (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③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항번호변경, 개정 2021.12.27.>
제8조 (환수조치) ①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전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12.2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변경 2021.12.27.]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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