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은 재외동포(F―4) 사증을 부여할 조건에 부합되는 조선족이 이미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F―4사증을 신청하면 변경시켜줄것이라고 일전 밝혔다.
2007년 방문취업제가 실시되던 해, 4년제 대학졸업자인 조선족 김모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참가해 무연고동포 전산추첨에 선발되여 그 이듬해인 2008년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받았다.
2009년 12월 1일, 한국정부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4년제 대학졸업자 등에게도 5년간 유효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한다고 발표, 대상자는 물론 그의 배우자, 20세이하 자녀와 부모에게도 재외동포사증을 발급한다고 공포했다.
요즘 김모와 같이 이미 H―2사증을 발급받았고 지금 또 F―4사증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 많은 조선족들이 본사에 전화로 H―2사증을 F―4사증으로 변경할수 있는지, 변경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해왔다.
이에 기자는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에 문의, 령사관측은 F―4사증을 부여할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자에 한해 H―2사증을 무효시키고 F―4사증을 발급해준다고 밝혔다. 령사관측은 F―4사증을 신청할 때 본인과 배우자, 20세이하 자녀, 부모의 사증을 한번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