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서 영업해도 철거땐 휴업손실보상"
2006년 09월 21일 (목) song@kyeongin.com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이 도시계획으로 철거됐다면 행정당국은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양현주 부장판사)는 20일 조모(44)씨가 인천시 부평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휴업손실보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90만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법령상 영업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영업장소인 건축물에 관한 허가 등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잡화점 영업을 함에 있어 어떠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무허가 건물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10월 이 건물이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돼 철거됐으나 무허가건물에서 한 영업이란 이유로 휴업손실을 보상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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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연한 판결입니다 가끔 행정당국에서' 법' 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보상을 안준다고 하지요 '법' 보다 내마음에 아니면 마음이 이길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