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소액임대주택1개. 혼동되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각종 혜택과 의무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소액임대주택도 세무신고해야한다는데,
세무신고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내야하고, 자동으로, 혜택과 의무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소액임대에 대한 세무신고만을 위한, 부가세면세 사업자 같은것을 내면 되는지 사업자없이 분리과세를 하면 되는지요?
첫댓글 bc77님~~그동안도 잘 지내고 계시죠~~?.^^.1. 원칙적으로 과거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지만..임대소득이 크지 않다면..해당 연도분에 대해서만 신고한 후 차후 조사등이 나오면..나올확률 20% 정도..^^...과거분까지 추징당하기도 합니다..ㅠ.그래서 딱 잘라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기가 그렇죠..ㅠ.본인 선택에 달린 거라고 얘기하곤 합니다..^^.2. 지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구요..3. 좀 더 자세한 앞으로의 조언에 대해서는 방범권 세무사(010-7179-1029)님에게 저의 수강생이라고 하면서..문의하면..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을거에요..^^.bc77님~~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구요~.^^.힘차게 한주 열어가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1 10:2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1 10:29
첫댓글 bc77님~~
그동안도 잘 지내고 계시죠~~?.^^.
1. 원칙적으로 과거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지만..임대소득이 크지 않다면..해당 연도분에 대해서만 신고한 후 차후 조사등이 나오면..나올확률 20% 정도..^^...과거분까지 추징당하기도 합니다..ㅠ.
그래서 딱 잘라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기가 그렇죠..ㅠ.
본인 선택에 달린 거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2. 지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구요..
3. 좀 더 자세한 앞으로의 조언에 대해서는 방범권 세무사(010-7179-1029)님에게 저의 수강생이라고 하면서..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을거에요..^^.
bc77님~~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구요~.^^.
힘차게 한주 열어가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1 10:2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1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