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입대차 계약 상 의 특약사항
1.조정관련특약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여지를 없앤다
2.해지권특약은 동의 한다
3.연체관련 특약은 동의 한다
4.계약기간중 계약당사자가 유고시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중 한명이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승인한다
5.사용중 화재를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을 수익자로 하여 5억원 상당의 건물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화재 보험금 수령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건물의 원상복구비용으로 사용한다
6. 임차인은 임대기간중 내부 인테리어는 임차인의 승인을 받아 수리할수 있으나 부속건물에 속하는
개조나 증축은 구청하가 사항이며 불법임으로 불가하다
7.제7조 2항의 사유로 임차인이 강제 해약 해지되어 원상복구를하여 양도 하였드라도
계약기간 5년중 남은기간의 임차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불한다
2. 특약 사항
상가입대차 계약상의 특약사항 ( 변호사 조언 )
1. 조정관련특약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여지를 없앤다.
2. 해지권특약은 동의 한다.
3. 연체관련 특약은 동의 한다.
4.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를 배상한다.
5.사용중 화재를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을 수익자로 하여 5억원 상당의 건물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화재 보험금 수령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건물의 원상복구비용으로 사용한다.
6. 임차인은 임대기간중 내부 인테리어는 임차인의 승인을 받아 수리할수 있으나 부속건물에 속하는
개조나 증축은 구청하가 사항이며 불법임으로 불가하다.
7. 제7조 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개월분 월차임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8.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및 건물인도를 지연하는 경우 그 완료시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차임의 1.5배를 일할계산하여 배상한다.
9. 임차인은 계약체결시 임대인으로부터 만료일 이후 건물대수선, 재건축 예정에 대한 고지를 받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그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한다.
제소전 화해조서
1. 수원소재 상가를 보증금 1억 5천 만원과 월임차금 1천 1백만원으로 상가 를
임대해 주려는 임대인 입니다
2. 화해조서를 만들어 양소 소송 없이 조속히 양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엄정숙변호사님에게 의뢰하여 화해조서를 작성 하고져 합니다
3. 화해조서에는 어떤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물론 변호사님이 모든 사항을 넣어
화해조서를 만들겠지만
"임대인의 승인 하에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개조 공사를 하여 임대하다가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명도 할때 또는 계약종료 후 명도 할때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아니면 수리개조 공사비를 청구 하지 않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삽입이 가능한지요"
4. 8월 초순 수원에서 상가 임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있는자리에서 사무장이 와서 화해 조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가져가면 됩니다
5. 쌍방 변호사 선임조건의 수임료는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