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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현재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합계 |
바하마 |
- |
- |
- |
- |
131389 |
104913 |
71931 |
28519 |
336752 |
호주 |
26879 |
13900 |
12500 |
18300 |
28000 |
33365 |
66197 |
82000 |
281141 |
사이프러스 |
1417 |
106 |
58 |
59020 |
24518 |
28353 |
21076 |
44509 |
179057 |
미국 |
81968 |
2638 |
892 |
2330 |
2302 |
6381 |
9335 |
1420 |
107266 |
독일 |
3000 |
- |
16 |
- |
- |
30000 |
70000 |
- |
103016 |
중국 |
7447 |
14485 |
9960 |
6961 |
13623 |
8352 |
3062 |
6751 |
70641 |
말레이시아 |
- |
- |
2184 |
6554 |
500 |
730 |
- |
47661 |
57629 |
일본 |
43188 |
2170 |
1832 |
2966 |
3924 |
63 |
1440 |
1037 |
56620 |
영국 |
4281 |
- |
- |
- |
39153 |
1404 |
1698 |
685 |
47221 |
한국 |
21618 |
36 |
1 |
79 |
2136 |
4000 |
4028 |
- |
31898 |
캐나다 |
- |
- |
- |
- |
- |
- |
- |
27592 |
27592 |
기타국 |
86862 |
7 |
1 |
2 |
3 |
- |
39 |
1 |
86915 |
합계 |
276660 |
33342 |
27444 |
96212 |
245548 |
217561 |
248806 |
240175 |
1385748 |
3.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동향(사례)
ㅇ 2009년 1.1 기준 하바롭스크주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은 547개이며 아태지역 국가들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중국기업 43%)임.
- 주요 진출 업종은 임업, 건설 및 상품교역(자동차·기계장비·건축자재)
ㅇ 2002~2008년간 하바롭스크주에서 시행된 최대 투자프로젝트는 사할린-1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시행된 Exxon Neftegaz사의 데카스트리 원유터미널 건설 사업임.
ㅇ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의 최대 수혜자는 러 극동지역의 유일한 철강제품 생산업체인 아무르메탈사(콤소몰스크 소재)로 기존 인프라 시설 확대(연간 2백만톤의 철 생산) 및 현대화 사업에 호주와 독일의 투자자금이 유입됨.
ㅇ 임업 분야에서는 2006년 시작된 Arkaim사(러시아-노르웨이 합작)의 목재가공단지 조성 사업이 바니노항 인근지역에서 추진 중임. 2009.7월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전체 공정이 완성되면 연간 1백만 ㎥의 원목 가공규모를 갖추게 됨.
- 이밖에 Rimbunan Khidzhau사(말레이시아)와 Vanino-Tayriku사(일본)가 하바롭스크주 목재가공업에 투자 진출
ㅇ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Mnogovershinnoye사, PD RUS(캐나다), Amur Mineral(미국), Rantarskaya(러중 합작회사) 등이 진출 중임.
ㅇ 건설 분야에서는 계룡-하바롭스크사(한국)가 고급 아파트 건설 사업에, Tinbit사(러-중 합작회사)가 주택사업에 참여 중임.
4. 투자정책 및 투자환경 개선방향
ㅇ 하바롭스크주정부는 러 극동지역에서는 최초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청(special agency, www.fipa.khv.ru)을 설치하여 다양한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정부내에 외국인투자를 지원하는 3개의 위원회(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 투자위원회, 대외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아태지역의 주요 도시와 하바롭스크에서 통상투자관광설명회, 기업인 상담회, 각종 회의·포럼·전시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간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ㅇ 하바롭스크 주정부는 지역간 협력과 국경협력을 경제·통상 및 투자협력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주요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동 관련 법적, 제도적 기반 부재 등으로 접경국과의 국경협력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행 러시아 법률에는 국경지역에서의 교역 및 투자 관련 조항(국경지대 개념, 세제혜택, 특혜관세 등)이 없는바, 국경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기반 마련이 시급함.
ㅇ 러 극동지역을 아태지역-러시아 서부·유럽을 잇는 교통·물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극동지역이 글로벌 교통 시스템으로 통합되도록 추진하는 방안이 러시아 대외교역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 러 정부는 지난해 극동지역의 전략적 개발 차원에서 하바롭스크주 소비에트 가반항의 항만특구 조성 계획을 승인하였는바, 기존 항만 인프라 현대화 및 신규 항만건설 사업 등이 이루어지면 향후 동 지역이 극동지역내 물류 거점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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