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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 받아도 '다른 직업' 있으면 증여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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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교사 직업가진 사람, 자경농민이라 할 수 없다" |
현행 세법은 농민들에게 주는 세제혜택이 많다. 그만큼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농촌에 살기보다는 '대도시' 로 인구가 이동함에 따라 1차산업(농업)의 기반이 매우 약화됐기 때문. 이러한 이유로 세제상 특혜라도 줘서 농촌을 살려보겠다는 취지가 스며있는 것.
농민에게 주는 세제혜택이 여러 가지 있지만 농민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초지·산림지 등에서 농사를 짓는 자녀(아들·딸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100%면제해 주고 있는 제도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필요한 전제조건은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영농자녀' 여야만 한다는 것. 만약 농지를 증여한 자녀에게 다른 직업, 즉 전업농이 아닐 경우라고 판단되면 증여세 면제는 '없던 일' 이 된다는 것이 과세관청과 국세심판원의 판단이다.
4일 국세심판원은 농민인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고 이에 따른 증여세면제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했으나 세무서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100만원의 증여세를 과세하자 과세불복을 제기한 납세자 A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농지 4200여평을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듬해 4월 세무서의 통지서를 받고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증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증여세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 측은 A가 인근 고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면서 농업을 전업으로 삼지 않고 있다며 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무서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면제 규정은 전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며 41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A씨는 심판원에 과세불복을 제기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교사로 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거주지도 농지에서 10여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며 "그러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자경을 입증키위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등도 임의작성이 가능한 객관적 증빙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며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 고 기각 결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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