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 일용직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호중씨가 참고인으로 출석,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을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와서 10일도 채 일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이 100만원이 될까 말까 한다. 이러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9만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된다”며 “만약 사업장 가입자라면 사업주가 4만5,000원을 부담해 4만5,000원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한 달에 20일 이상 현장에서 일을 해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곽 의원은 하지만 “일부 건설업체들의 경우 연금 보험료 지출 절감을 위해 1개월간 20일 이상 일한 것을 20일 미만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인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곽 의원은 “대다수 건설일용 근로자들은 저임금을 받는 노동빈곤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돼 다른 근로자보다 두 배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건설 일용 근로자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20일 제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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