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수속에서 21세 생일날은 악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날짜이다. 21세 생일 부터는 이민자격이
전면 변경되기 때문이다. 부모들과 함께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수속중에 21세 생일이 지나면 동반
자녀로서는 더 이상 이민수속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연령초과 이민신청자격 상실을 의미하
는 Age out이다. 미 이민법은 동반자녀로 부모와 함께 이민을 신청했다가 21세가 넘으면 이민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다.
이민수속이 길어지면서 21세를 초과해 부모들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민수속 중에 21세를 넘어 Age out되는 경우들이 빈발하고 있다.
이민범주 변경
동반자녀가 아니라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을 때에도 21세를
넘으면 이민범주가 바뀌어 수속기간이 수년 더 지연되게 된다.
시민권자의 미성년 미혼자녀일 경우 연간쿼터에 적용받지 않아 아무때나 무제한으로 신속하게 영
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1세를 넘으면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로 가족이민 1순위로 바뀌
게 되며 비자블러틴에서 규정되는 컷오프 데이트에 적용되고 대략 4년이나 늦어지게 된다.
영주권자의 자녀일 경우 21세를 넘기면 가족이민 2A에서 2B로 바뀌는데 여기서도 대체로 4년이
나 지연된다.
I-140, I-485 동시접수시 생일날 접수해도 기각
21세 생일날에 I-485를 접수해도 자격을 상실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취업이
민 2순위 등 취업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동시 접수시에는 반드시 I-485를 21세 생일 전날까지 이민국 록박스에 도착되도록 해야 한
다. 생일날 도착해도 기각당한다. 그리고 FEDEX나 UPS 등을 이용해 보낼 때에도 하루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해 이민국 록박스 도착일에 맞춰야 한다.
아동신분보호, 이민나이 계산법
이민 나이 계산 방식
1. 아동의 실제나이(비자블러틴 I-485제출가능 당시 실제나이)
2. 이민페티션(I-130, I-140) 제출 날짜
3. 이민페티션(I-130,I-140) 승인 날짜
4. 이민페티션 제출후 승인날 때까지의 기간 (#3 빼기 #2)
5 아동신분보호법상 이민나이=#1 빼기 #4
(실제나이가 넘었어도 이민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수속 유지)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는 순간을 맞았으나 함께 신청한 자녀들이 21세를 넘겨 이른바 Age out(연령초과 이민자격상실)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해 주려는 법률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그 법이 아동신분보호법이다.
이에 따르면 부모들이 I-485(이민신분조정신청:일명 영주권신청)를 접수했을 때 자녀의 실제나이 에서 이민페티션(I-130, I-140)의 수속기간(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린 기간)을 빼주고 있다.
예를 들어 I-485를 접수할 때 21세 4개월로 연령을 초과했으나 I-140 수속기간이 5개월이었다면 이를 뺀 이민나이가 20세 11개월이므로 21세 미만이기 때문에 Age out 되지 않고 영주권을 함께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출발점이 되는 시기는 비자블러틴에서 설정된 컷오프데이트에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들어가 미국수속시 I-485 접수가 가능해 졌을 때, 한국 수속시는 이민비자 가 가능해 졌을 때이며 그 때 자녀의 실제나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미사모 워싱턴DC 한면택 이민전문기자 보도, 2014년 1월 29일
※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