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달구벌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재부 대구교육대학동창회(*약칭:재부달구벌동창회)라 칭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본회의 회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정회원
가.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한 분(본과, 강습과, 연수과, 병설중학 포함)
나. 대구교육대학(교)을 졸업한 분(양성소, 계절과, 교육원 포함)
2. 특별회원
가. 본회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분
제5조 회원은 매년 20,000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 납부자에게 동창회 행사 및 경조사를 문자로 공지하고 12월 정기총회시 회비를 면제한다.)
제6조 본회의 연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수한다.
제7조 회원으로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또는 연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재무는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제12조 기별이사는 각기별 동창회에서 선출하며 임원회의 인준을 얻는다.
제13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부를 처리한다.
4. 재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경리 일체를 관리한다.
5. 총무는 사무국장이 위촉한 회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