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5호
안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안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 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직무내용 | 근무예정 기관(부서) |
무대감독 | 지방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1년 | ❍ 무대·공연분야 공사감독 ❍ 무대감독, 무대기게감독 ❍ 공연 및 행사진행 ❍ 무대장비·시설운영 및 관리 ❍ 무대시설 안전관리 ❍ 복합교육문화센터 운영방안 | 안 성 시 문화관광과 |
진로진학 전담요원 | 지방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1년 | ❍ 진로진학지원 관련 상담 업무 ❍ 진로캠프, 진학 설명회 등 행사지원 ❍ 진로체험처 발굴 및 전산망 “꿈길”운영 관리 ❍ 기타 기관장이 정하는 업무 | 안성시 교육체육과 |
금연지도단속원 | 지방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1년 | ❍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 ❍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지원 ❍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징수 ❍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 | 안성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채용계약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계약기간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함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별·연령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2016.01.01 현재 경기도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채용분야 (예정직급) | 자 격 기 준 |
무대감독 (시간선택제 다급) | ❍ 무대예술전문인(무대기계)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1.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시설에서의 업무경력(비상근 경력자는 제외)으로 함. ※ 관련학과 : 공연예술경영, 공연예술학과, 방송영상, 무대제작, 무대기계, 연극 관련학과 등 → 위의 학과와 명칭이 다른 경우에도 소속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동일계통의 관련학과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시 이를 인정함. |
진로진학 전담요원 (시간선택제 마급) | ❍ 아래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의 실무 경력이 6개월이상인 자 1. 진로진학상담사 1·2·3급(한국 교육컨설턴트 협의회) 2. 전문상담교사 1·2급(교육부) 3. 청소년 상담사 1·2·3급(여성가족부) 4. 직업상담사 1·2급(고용노동부) 5. 전문상담교사 1·2급(교육부) 6. 전문상담사 1·2·3급(한국상담학회) 7.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 8. 중등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9. 홀랜드 진로상담 전문가 자격증 |
금연지도 단 속 원 (시간선택제 마급) |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 가능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운전 가능한 자 |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1차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을 선발할 수 있음.
○ 1차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면접시험) 실시
나.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방법 : 개인별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채용자격 요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가. 접수기간 : 2016. 7. 13(수)~2016. 7. 15(금)(3일간)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7. 21(목)(안성시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지)
다. 면접시험 : 미정(추후 공고 및 개별통지)
라. 최종합격자 발표 : 미정(추후 공고 및 개별통지)
가. 교부 및 접수처 : 안성시청 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 공휴일은 제외하고 연중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대리접수 가능, 우편․택배 및 인터넷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통 :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②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③ 이력서 1통(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 부착)
④ 응시수수료 : 안성시 수입증지(다급 : 7,000원, 마급 : 5,000원) - 접수처에서 구입
⑤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통(접수시 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함
⑥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최근 6월 이내 발행된 것) - 해당자에 한함
⑦ 자기소개서 1통(성장과정 및 경력중심으로 A4용지 1~2매 정도)
⑧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통
⑨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및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증빙자료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주당근무 시 간 | 연봉액 | 비 고 |
무대감독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 35시간 | 34,315천원 | |
진로진학 전담요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35시간 | 21,165천원 | |
금연지도단속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20시간 | 10,367천원 |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 근무방법은 소속 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
- 복무는 「지방공무원규정」 및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을 준용함.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에서 평정점수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바.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행정과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678-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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