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번역, 계약서번역 전문업체 월드법률의
대표 양승윤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률(민법)을 전공하고 번역가로서
오랜 경험을 쌓은 후, 번역사업에 종사한지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제화 시대의 빠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도록
맞춤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동한 축적된 커뮤니케이션의 경험과 공증사무소의 공증대행 및 법률서비스
그리고 국제변호사와 유능한 전문 번역사의 도움을 받아 고 부가가치 창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월드법류번역 바로가기 : http://www.lawtrans.co.kr
문의전화 : 010-3375-2862

계약 관련 문서번역 : 양해각서, 양도계약, 매매계약, 대리점계약, 투자계약, 합자계약
법원 과련서류번역 : 소장, 보정명령, 집행문, 판결문, 결정문, 답변서 등
등기 관련서류번역 : 등기부, 외국시민권 거주 증명서, 상속포기각서, 위임장 등
법률 관련문서 번역 : 각국의 법제도 논문, 판례집 등
그 외 법률관련 문서와 서적번역합니다.

논문초록번역 : 대학원 석사와 박사 과정 논문 초록
문학번역 : 시, 소설, 수필, 희곡 등번역
미술번역 : 미술 작품 설명과 평론 및 전시회 홍보 메뉴얼
건설번역 : 외국 투자 유치 프로젝트 메뉴얼, 서적 등
경영, 경제번역 : 보고서, 과제물
에세이번역 : 대학 및 MBA 지원용 에세이, 외국 유학관련 전문 분야 웹사이트 검색 이메일링

공증과 번역 공증의 정의
공증이란 법률상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권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로 정의된다
번역 공증은 법률상 공적인 증거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번역사 등이 번역한 문서를 변호사, 대사관 및 기타 공증권한을 가진 기관이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로 정의된다.
문서작서의 권한이 있는 국가나 공동단체의 기관이 작성한 공증문서를 통하여 행해진다. 부동산등기, 선거인명부등록, 각종 증명서 발행 등이 이에 해당하며,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고 인식의 표시로써 공증된 부분은 증명력을 발휘하지만, 반증에 의해 전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공증의 필요성
그러나 영어 등의 번역 문서를 국가 공공단체 공적으로 발행하는 일은 현재의 국가 시스템으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등은 국가 공공단체등이 한글과 영문 동시 발행하지만, 그외 기본, 가족 및 혼인관계증명서(구청 등), 범죄 경력 증명서(경찰서), 등기부등본(등기소), 교사 자격증(교육부), 미용사자격증(한국인력관리공단) 등은 영문등의 번역이 안되므로, 번역사들이 번역한 후 변호사, 기타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서 고객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월드법률번역 바로가기 : http://www.lawtrans.co.kr
문의전화 : 02-733-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