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성명서] 검찰은 호반 퍼시픽리솜 돌고래 불법반출 처벌하라
작년 5월 4일 핫핑크돌핀스는 제주녹색당과 함께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를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반출하고 반입한 혐의다. 큰돌고래는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유통하고 보관할 시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는 이 절차를 어기고 무단으로 돌고래들을 이송하였다.
이 사건을 맡은 제주해양경찰서는 약 4개월간 이 사건을 수사한 뒤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작년 9월 6일자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무단으로 돌고래를 반입, 반출한 것이 명백하므로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제주검찰이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사실은 명백하지만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서 검찰이 대기업 호반그룹 계열사를 봐주기로 한 것이다. 핫핑크돌핀스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철회하고,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를 해양생태계법 제62조 1항에 따라 기소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큰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Ⅱ급이자 국제포경위원회(IWC) 포획금지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8월 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며 낸 보도자료에서 “큰돌고래는 국제적 보호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보호가치가 높은 큰돌고래를 정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유통 또는 보관한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대기업 봐주기 수사를 인정한 것이 된다.
핫핑크돌핀스는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불법 행위를 처벌하고,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몰수하여 바다쉼터에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2월 23일 핫핑크돌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