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사업을 하다 보면 참으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주는 물품을 구입했지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자. 공급자가 기존 거래처로서 공급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거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갑작스러운 상황변화로 공급자를 변경했을 경우 공급자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닥칠 수 있는 문제로서 이에 대한 대처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자.
사례 소개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화수분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로부터 33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하였다. 화수분 씨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 받은 모든 사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2007. 7. 1부터 시행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화수분 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거래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며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시사점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거래건 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거래사실의 확인은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 만 가능하다. 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의 확인이 거부된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