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북도주짓수회 회장 선출 공고문-2020-02-05.hwp
제2020-01호
전라북도주짓수회 회장 선출 공고
본 공지사항은 전라북도주짓수회 및 전라북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 19조(회장선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일정 및 선거 관리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절차상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장 선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0년 3월 25일(수요일) 10:00시
나. 장 소 : 도청퍼스트짐(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155-9 6층)
2,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오후 16시까지(당일)
3,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물 접수 불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155-9 6층
- 선거관리위원장 김영수 ☎ 063-229-0632
후보등록자(대리인 포함)는 사무처에서 수령하고 후보자 기호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4.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 퍼스트짐 홈페이지(http://cafe.daum.net/kunsanfighterclub)
5, 회장 후보 등록 제출 서류
가. 회장 후보 신청 등록 신청서 (협회 제공 양식) 1부
나. 이력서 1부 (반명암판 사진 부착 및 연락처 기재 )
다. 전라북도주짓수회 대의원 중에서 1인 이상 추천서.
라. 주민등록 초본1통
바. 기탁금 100만원 입금 영수증
예금주 : 전라북도주짓수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영수 계좌번호:농협(351-0971-1077-63)
6. 추천서
- 회장 후보 등록제출 서류 중 추천서는 전라북도주짓수회 대의원중에서 1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7, 후보자 기호 순서
-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접수 순서에 의함.
8. 후보자 자격
- 전라북도 거주자 및 전라북도 소재 직장인
- 타 시.군 경기단체 및 타 종목 경기단체의 임원은 출마할 수 없다.
- 협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
9, 회장 선출 방법
가.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오후 1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친 자.
나. 회장은 정관 제19조 (회장선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 된다.
- 2인 이상 입후보 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동점시,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10. 선거 절차 (선거순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가. 선거안건의 부의선언
나. 회장 후보자 정견발표 (각 5분으로 제한)
다. 투표 및 개표 요령의 안내
라. 감표위원의 선정
마. 투표
바. 개표
사. 당선자 결정
아. 당선선포
11. 무효투표
가.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나.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투표하지 아니한 것.
다.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기표를 한 것.
라. 어느 후보자의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 할 수 없는 것.
마.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 인장을 사용하여 날인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바. 선거인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기 전에 공개 한 것.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나. 모든 자격 심사 및 결격사유 유 ․ 무는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장 선출 공고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전라북도주짓수회 선거관리위원장(김영수 ☎ 063-229-06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후보자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전라북도체육회, 도종목단체, 전주시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전라북도체육회, 도종목단체, 전주시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단체에서 1년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전라북도체육회, 도종목단체, 전주시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등으로 해임된 자
11)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전라북도체육회, 도종목단체, 전주시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시 종목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
13)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 고
전라북도주짓수회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 2020년 3월 16일 ~ 2020년 3월 23일 16시까지
2.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 2020년 3월 16일
3. 회장선거
- 일 시 : 2020년 3월 25일(수요일) 10시
- 장 소 : 도청퍼스트짐
(주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155-9 6층)
2020년 3월 16일
전라북도주짓수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