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애국단체총연합 2023년 불법선거 관행 척결 출정식
일시 : 2023.1. 10. 오후2-4시
장소 : 대법원 동문 앞
주최 :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주관 : 국민총연합군
후원 : 예수교장로회 실로암총회
참가단체 : 전국애국단체 (12월 28일 모집 신문광고)
연출 : 한국예술문화진흥원
보도 : 유투브연합회
1. 불법선거 관행을 격파*척결하지 않으면 국호마저 실종 될 날이 올수도 있습니다
① 25년간이나 불법선거가 자행되어 오고 있으나 언론(신문. 방송등). 정치(대통령.국회의원 등). 종교. 사회 등 각계 각급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지적하는 자가 없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법선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② 불법선거 관행에 따라 투*개표조작 음모에 의한 불법선거가 자행될 것이 명약관화한 2024년 국회의원총선거가 코앞에 닦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단시켜내야 하겠다고 앞장서는 세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2. 해서 2023년 새해에는 전국애국단체가 하나가 되어 불법선거 관행을 격파*척결시켜 내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당위성 때문에 그 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출정식을 거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1) 2024년 총선에서만큼은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음모에 의한 불법선거 관행을 기필코 격파*척결해 내야만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관행적으로 불법선거를 자행한 사실 적시>>> ①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으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사용하는 불법선거를 자행해 왔습니다.
② 고의적으로 투*개표 조작을 위해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 보관법규 없는 불법사전선거를 자행해 왔습니다.
③ 사전선거 투표용지를 중앙써버에 연결된 발급기로 불법발급. 이를 사용하는 불법선거를 자행해 왔습니다.
④ 사전선거 때 합법적인 바코드 대신 불법적인 큐알코드를 사용하는 불법선거를 자행해 왔습니다.
⑤ 개표종료때는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해 보는 검산을 실시해야만 하는데 2002.3.7. 투표지검산규칙을 삭제한 후 투표지 검산 실시를 안하는 불법선거를 자행해 왔습니다.
(2) 불법선거 관행을 격파*척결 실현을 위한 수단*방법
첫째 현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 재기>>>법적합성을 결여한 행정행위 때의 행정은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이다라는 행정법학 이론에 근거한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판결에 따라 제21대 국회는 불법으로 구성된 국회임을 확인*해산케 하자는 문제 제기인바
제21대 국회 원 구성이 불법임을 입증하는 증거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행정소송의 빼박 증거이므로 단 한 번의 재판으로도 심리종국의 결정을 하고 즉시 선고 할 수도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둘째 중앙선관위 전원 형사고발>>> 중앙선관위 중앙위원 9명 전원과 과장급 이상 사무총장까지 사무처 소속 공무원 전원 및 253개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동 사무국장 전원을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 후 처단촉구 및 처단을 관철시켜 내야만 하겠습니다.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셋째 대법관 형사고발>>> ① 5.9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 6건에 대해 소송절차를 진행치 않고 불법적으로 묵살해 버린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과
② 4.15총선 불복쟁송사건 126건에 대해 소송절차를 진행치 않고 불법적으로 묵살해 버린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을 전원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과 동시에 처단촉구 및 처단을 관철시켜내야 하겠습니다.
넷째 헌법재판관 형사고발 >>> 2017.3.10.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묵살시켜 가면서까지 불법탄핵심판을 결정한 당시의 헌법재판관 8명 전원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 및 처단촉구 투쟁을 함으로서 준엄한 철퇴가 가해져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시켜 내자는 결의를 다지고자 새해 벽두에 그 결의 다짐 자리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3. 참가단체 모집>>> 위와 같은 취지에 동의하는 전국의 애국단체에서는 참가단체 모집 광고 후 애국심을 발동하시어서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총무국에 참가의사를 전화로 접수하여 주시는 한편 대거 참가를 강권합니다.
2022.12.24.
나라지킴이고교연합 : 회장 강우명
국민총연합군 : 사무총장 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