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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가]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 (18) | 등 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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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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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건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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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금액)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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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책임기술자 (18) | 등 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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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6 |
| ||||||||||
실 적(건수) | 5 |
| ||||||||||
실 적(금액)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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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참여기술자 (9) | 등 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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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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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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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4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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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의 유사용역실적 | 건 수 | 12 |
| ||||||||
금 액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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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25점】 |
| ||||||||||
[다] 신용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시정 (-0.3), 부실 (-0.7) | 4 |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입찰참가제한 (1개월 마다 -0.2) 업무정지 (1개월 마다 -0.2) | 3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소계】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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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사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 2 |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 | 8 |
| |||||||||
【소계】 | 【10점】 |
| ||||||||||
[마] 업무 중복도 | 책임기술자 | 수행중인 다른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6 |
| ||||||||
분야별책임기술자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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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0점】 |
| ||||||||||
가점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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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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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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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건축분야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가. 참여 기술자 |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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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기술자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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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급 |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나)경력 | 8 | - 건축분야의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
| ||||||||||||
(다)실적 | 건수 | 5 | - 건축분야의 용역 수행실적
* 최근(공고일 기준) 7년이내 준공금 3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 |||||||||||
금액 | 5 | - 건축분야의 용역 수행실적
* 최근(공고일 기준) 7년이내 준공금 3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 ||||||||||||
(2) 분야별 책임기술자 | (18) |
| ||||||||||||
(가)등급 | 2 |
| ||||||||||||
(나)경력 | 6 | - 건축분야의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
| ||||||||||||
(다)실적 | 건수 | 5 | - 건축분야의 용역 수행실적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 3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 |||||||||||
금액 | 5 | - 건축분야의 용역 수행실적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 3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가. 참여 기술자 | (3) 분야별 참여기술자 | (9) | ㅇ 분야별 참여기술자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평균값 | |||||||||
(가)등급 | 2 |
| ||||||||||
(나)경력 | 3 | - 건축분야의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
| ||||||||||
(다)실적(건수) | 4 | - 건축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 3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 ||||||||||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 [25] |
| |||||||||
(1) 건수 | (12) | - 건축분야의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 최근(공고일 기준) 5년이내 준공금 3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 ||||||||||
(2) 금액 | (13) | - 건축분야의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 최근(공고일 기준) 5년이내 준공금 3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 ||||||||||
다. 신용도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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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진단 실시결과평가결과 | (4)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 ||||||||||
(2)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3) | - 용역업자가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다. 신용도 | (3) 재정상태건실도 | (3)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첨부1 참조 | ||||||||||||||||||||||||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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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사용 실적 | (2)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1.0점 / 건당 - 특허 : 0.6점 / 건당
■ 건설신기술,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2) 위 1)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2) 투자실적 | (8)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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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마. 업무 중복도 |
| [10] |
| |||||||||||
(1) 책임기술자 | (6)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2) 분야별 책임기술자(또는 참여기술자) | (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
바. 가 점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 (0.3) |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비고
1. 위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붙임-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또는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따른 경기도의 ‘건축분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분야’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의4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2. 경기도는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3.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경기도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경기도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경기도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의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허위자료 제출 및 평가서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평가한다.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참여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자(이하 “계약직전문기술자”라 한다)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자는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참여기술자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경력)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 가중치 | 비고 |
최근 이적기간 90일미만 | 0.9 |
|
최근 이적기간 90일 이상~180일미만 | 0.95 |
|
최근 이적기간 180일 이상 | 1.0 |
|
4.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중 공고일 이전 준공된 “건축분야”에 대한 실적을 말한다. 단, 이 실적에 대한 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5항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 참여기술자는 최근 7년 이내 수행실적 인정 /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 인정
-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를 준공금 3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 내진성능평가가 주과업인 용역은 내진성능평가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5.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정’ 또는 ‘부실’처분을 말하며, 최근 1년간 평가결과 ‘시정’ 또는 ‘부실’ 처분 통보를 받은 용역건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6.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첨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