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규정하는 기준을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분류한 현행 법률 체계가 세제 형평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지방 소멸까지 초래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9일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의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국토연은 단계별로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고 자가점유율이 상위 30%에 들어오는 지역, 1000명당 주택 수가 많은 강원·충청·전라·경상 지역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토연은 특별시와 광역시, 특례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다주택=3주택’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봤다. 또한 5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주택값까지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2주택자의 경우, 거주 주택 이외 주택은 임대 주택으로 8년 이상 활용하거나 본인이 이용한다면 연간 90일 이상은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토연은 몇 채를 보유했는지가 아닌 주택가격(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주택자 개념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 고가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과 비교해 지방에 2채를 소유한 사람이 받는 규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연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기준가액을 초과하면 다주택자로, 기타 지역은 주택가액 합산 또는 소유주택 건수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우량 지역이 아닌 곳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 거래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했기에 다주택자 기준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절반 가까이는 다주택자 기준의 재설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이 지난해 전국의 성인 66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제 응답자의 48.3%가 '주택 3채를 보유한 가구부터 다주택자로 봐야 한다'고 응답했다.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봐야 한다'는 응답은 44.2%였다. 응답자 56.7%는 '다주택자 기준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주택 2채 이상 보유자는 2016년 198만명(전체 개인 소유자의 14.9%)에서 2020년 232만명(15.8%)으로 늘었다가 2021년 227만3000명(15.1%)으로 1년 새 4만7000명 감소했다. 국토연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가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수욱 국토연 연구위원은 "주택경기 과열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 반면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증가하면서 특정 지역 내의 똘똘한 한 채로의 집중과 증여 및 청약을 위한 가구와 가수요의 증가 등이 발생하며 가격상승과 매물잠김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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