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만기분양에 있어서 구법과 신법의 차이가 뭔지 아는가?
1. 구법에서는.... 만기 분양 후미분양분을 "분양대행업체"성격의 회사에 일괄 매각처리하고
건설사업자는 빠져 나가고
일괄 구매한 잔여세대를 ....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폐단도 있었지만
입주자들을 허탈하게 한 내용이 따로 있다.
건설 사업자로 ....하자 등 분양 결과에 의한 마감 사무를 깨끗이 인수인계 해야 함에도
대행업자에게 일괄 매각했다는 핑계로...... 나 몰라라 하는 피해를 당하는 폐단이 있었다.
2.신법은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때 발생하는 수익사업의 중단이나 어려움을 타개해 주고자
1) 우선분양자격자에게는 12 개월간의 계약서 작성 기간을 허용하고
2)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감소 또는 중단에 대한 대책으로 분양자격 없는 세대,
분양받을 것 처럼하던 세대의 이사, 분양포기확인서 세대에 대해 공실로 남겨두지 말고 제때제때
분양가격이하라는 조건으로 폭리는 취하지말라는 브레이크를 달아 제삼자에게 매각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3.제3자에게 매각을 허용한 뜻은
건설업자에게 수익성의 기회를 확보 해 준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12 개월이라는 허용된 가격분쟁 시기에
공실 세대에 대해 건설업자가 부르는 가격은 물론 하자나 추가시설등의 어떤 조건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제삼자에게 매각이라는 절차로 영업활동을 함은 물론
가격분쟁 중인 임차인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불가역적 시장가격 형성이 되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