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KTX 직결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호
인천발 KTX 직결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인천발 KTX 직결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수인선(어천역)과 경부고속선 간 연결선을 건설하여, 고속철도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인천, 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KTX 열차 직결운행을 통해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
ㅇ 사업시행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초지동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어천리, 원평리, 봉담읍 내리
ㅇ 사업내용
구 분 | 사 업 내 용 |
노선의 형태 | 고속철도 |
노선의 연장 | 3.192km(하선기준) |
사업의 면적 | 219,797.9㎡ |
노반 형식 | 토 공 | 1.342km(하선기준) |
교 량 | 1.850km(하선기준) |
정 거 장 | 송도역, 초지역, 어천역 배선개량 |
건 축 | 송도역, 초지역, 어천역 KTX 역사 증축 |
궤 도 | 궤도부설 : 10.378km, 분기기 : 14틀(일반10, 고속4) |
3. 사업시행 기간
ㅇ 사업승인일 ~ 202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점 | 종 점 | 주 요 경과지 |
기정 | 1 | 철 도 (수인선) | 일반 철도 | 남동구 논현동 인천시계 | 중구 전동 40 |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중구, 동구 | 16,960 | 387,713.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3-102호 (2003.5.23.) |
|
변경 | 1 | 철 도 (수인선) | 일반 철도 | 남동구 논현동 인천시계 | 중구 전동 40 |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중구, 동구 | 16,960 | 396,434.9 |
|
|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철도 (수인선) | - 면적변경 ㆍ연장: 16,960m ㆍ면적: 387,713.2㎡ → 396,434.9㎡ 증) 8,721.7㎡ | 인천발 KTX 직결사업에 따른 철도의 변경 |
□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점 | 종 점 | 주 요 경과지 |
기정 | 2 | 도시철도 (일반전철) | 일반 철도 | 군포 시계 | 신길동 | 안산시 구간 | 18,345.0 | 827,033.0 | 건설제1985-399호 (1985.9.17.) | 중복결정 (도로A=1,736㎡) |
변경 | 2 | 도시철도 (일반전철) | 일반 철도 | 군포 시계 | 신길동 | 안산시 구간 | 18,345.0 | 830,635.5 | 건설제1985-399호 (1985.9.17.) | 중복결정 (도로A=1,736㎡) |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2 | 도시 철도 | - 면적변경 ㆍ연장: 18,345.0m ㆍ면적: 827,033.0㎡ → 830,635.5㎡ 증) 3,602.5㎡ | 인천발 KTX 직결사업에 따른 철도시설의 변경 ※ 최종고시(변경) ㆍ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12호(2020.07.16.) |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m2)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7 | 백운공원 | 근린공원 | 원곡동 산100-1번지 일원 | 508,683.1 | - | 508,683.1 | 건설부고시 제331호 (1984.8.29.) | 도시철도2와 중복결정 (505㎡) |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7 | 백운공원 | - 도시철도2 중복면적 ㆍ면적: 505㎡ | 인천발 KTX 직결사업 철도시설의 변경에 따른 백운공원과 505㎡ 중복결정 |
□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점 | 종 점 | 주 요 경과지 |
신설 | 3 | 철도 | 고속철도 | 숙곡리 384-3 | 내리 100-1 | 어천역 | 3,192 | 139,081.7 |
|
|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철도 | - 신설 ㆍ면적: 139,081.7㎡ ㆍ연장: 3,192m | 수인선과 경부고속선 간 연결선 건설하여 KTX열차 직결운행을 통해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 |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042-607-4564), 화성시청 철도트램과(031-5189-3699), 안산시청 교통정책과(031-481-2958), 연수구청 교통행정과(032-749-874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