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⓵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 등은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즉, 민법의 사용자책임(민법 756조)과 달리 면책 규정이 없어, 일단 국가 등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 등은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법관도 포함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2. 황당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9다24218 판결 등)
그런데 위 국가배상법과 다르게, 재판의 경우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에 더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3. 법관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요건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떤 요건이 충족될 때 해당 법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2024. 6. 21.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 상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