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99페이지 (6)손해의 발생 부분에 보면 위자료의 경우 재산만 전보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이ㅆ는데요, 기본서 602페이지 판례1번에서 재산권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으로 볼수는 없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정리가 잘 안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이해하면 될까요? "재산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만 재산만 전보되는 경우 인정안됨" 저번에 행정법 뭄풀 들을때 재산은 위자료 안된다고 들었던 기억니 나서 헷갈리는데요, 원칙은 안되는데 예외적으로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첫댓글 네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