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카드빚 상담드립니다. 저는 아들이고 25세입니다.
길거리에서 누구나 쉽게 신용카드 발급받던 때에 어머니와 친분이 있던 아저씨가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 3개(삼성,엘지,외환)를 발급받았습니다.
아저씨는 발급받은 카드를 도박으로 600여만원 정도 사용을 하였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아저씨를 통해 알게되어 바로 카드정지를 했으나 아저씨로부터 지금 정지하면 일시불로 모두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금액에 부담을 느껴 다시 카드정지를 해제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보니 카드사로부터 카드내역서도 오지 않았고 따로 전화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그 후에도 다시 도박으로 카드사용 4천여만원(삼성:2천4백여만원, 엘지:1천3백여만원, 외환:300백여만원)에 달하는 카드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카드내역서나 전화는 어머니께 오지 않았다고 하시구요, 그냥 믿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큰 화가 된것 같습니다.)
아저씨가 도박을 하게 된 이유는 과일가게를 열어서 어머니와 함께 과일장사를 하려던 중에 돈이 부족해서 도박에 손을 댔다고 하는데요. 현금서비스를 주로 받고 카드깡도 조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닌 아저씨를 고발해도 카드빚은 갚아야 된다고 판단하시고 고발조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초기엔 채권팀에서 독촉이 심했는데요, 어머닌 채권담당자들에게 카드 발급받은 일도 사용한적도 없다고 말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제가 강제로 보증인이 될뻔한 일도 있었고, 이후로 어머닌 독촉에 굉장히 민감해지셨습니다.
카드빚을 갚아나갈 엄두도 내지 못한채 지내다가 최근에서야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빚이 모두 도박에 쓰인데다 어머닌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식구는 두식구 뿐이고, 재산이라고 해봐야 110cc 오토바이(압류될까봐 번호등록 안하셨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그 외에는 집안용품들이구요. 현재 식당종업원과 비슷한 일을 하시면서 100여만원(식대, 휴일수당 포함)정도 받으시지만 불안정한 일자리여서요.
제가 도움이 되고 싶지만 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머니가 쓰신돈도 아닌데 빚을 갚아나가려니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참고로 카드사 3곳중 어느 곳에도 빚을 갚진 않으셨구요, 현재 삼성, 엘지카드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외환카드빚은 채권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닌 담당자들과의 연락을 피하고 계신 상태구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봤을 때 파산신청을 하게된다면 면책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회생 제도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어머니가 직접 도박을 한 것이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본인의 카드가 무단으로 도용당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도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일응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면책불허가 결정이 내려질 정도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