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08년부터 산와머니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연체 해 오다가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미 산와에서 와이케이대부업체로 넘어갔더군요)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였습니다.
국민행복기금에 와이케이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주채무로 떠 있었으며 정상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아무튼 인테넷으로 국민행복기금을 신청 한 후 담당자와 통화 후 서류까지 보내 놓았는데
와이케이대부업체에서 지급명령서(전자독촉시스템)를 보내왔습니다.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이 진행되어 국민행복기금이 취소 될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행복기금 상담원이 재판이 진행되면 신청한 것이 취소된다고 하네요.)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신청결과를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넋놓고 기다리다가 이의신청기간 놓치고 직장으로 압류라도 들어올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님 와이케이대부업체 담당자와 통화 해서 국민행복기금 신청 했다고 이야기 해야하는지요?
법 지식이 짧다보니 한숨 만 나오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법원 판결문은 보통 등기나 속달로 오지 않나요? 그냥 우편으로 발송되었길래요.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보낸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편물을 다시 반송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을까요?
<내용>
첫댓글 와이케이대부에서 행복기금으로 넘기지 않으려는 꼼수입니다. 그렇지만 캠코는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소송중인 채권은 채무조정 제외됩니다. 신복위 개인워크로 진행하세요...저도 와이케이 신복위신청하고 지금 동의 기다리는중...
행복기금에 정상으로 떴으면 일단 기다려보세요... 이의신청은 할필요없구요 행복기금에서 최종적으로 채무조정제외라는 확답을 받으면 워크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08년도 채무면 님직장모르는거 같은데 급여압류 안들어옵니다...
눈짓따라 님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혹시나 조회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보통법원등기는 등기로 오던데 우편으로 받기는 첨이네요. 님말처럼 기다려야 할것 같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