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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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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워크/행복기금]상담실 행복기금 신청 후 지급명령 송달 받았어요.
행복기금 추천 0 조회 738 13.06.18 22:2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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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18 23:38

    첫댓글 와이케이대부에서 행복기금으로 넘기지 않으려는 꼼수입니다. 그렇지만 캠코는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소송중인 채권은 채무조정 제외됩니다. 신복위 개인워크로 진행하세요...저도 와이케이 신복위신청하고 지금 동의 기다리는중...

  • 13.06.18 23:46

    행복기금에 정상으로 떴으면 일단 기다려보세요... 이의신청은 할필요없구요 행복기금에서 최종적으로 채무조정제외라는 확답을 받으면 워크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08년도 채무면 님직장모르는거 같은데 급여압류 안들어옵니다...

  • 작성자 13.06.19 13:31

    눈짓따라 님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혹시나 조회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보통법원등기는 등기로 오던데 우편으로 받기는 첨이네요. 님말처럼 기다려야 할것 같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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