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7조, 제91조 개정촉구
1.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2.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3. 진정인은 아래 사건이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를 가지고 대검찰청 공안1과 직원과 한참을 논쟁했는데,
4. 대법관이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5.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6.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모든 국민이 대검찰청 공안1과 직원과 필요없는 논쟁을 하지 않기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을 모두 형법 제87조, 제91조 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8. 즉, 형법 제87조 에 '및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 를 포함시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및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로 개정.
9. 형법 제91조 에 제3호를 추가하여,
공무원이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
를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관 조희대,양창수,고영한,김창석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 (2014.5.25.자 1AA-1405-135594)
1. 조희대,양창수,고영한,김창석 는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4카기137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 자들입니다.
3. 진정인이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은 헌법재판소로 보내어져야 합니다.
4.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 의해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한인데,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을 할 경우 의뢰자인 대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헌법재판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5. 대법원에서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구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제1항 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 반국가사범들이 당사자의 위헌제청권한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8. 대법원 2014카기137 사건 재판의 내용에 있어서도,
9. 대법원 2014카기137 위헌제청신청은 그 청구취지가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입법적결함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10.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입법적결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각하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11. 그러나, 대법원 민사1부 조희대,양창수,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아무런 근거없이 '전제성이 없다' 하여 각하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2. '전제성이 없다'라는 문구만으로는 왜 각하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제청요건은 '전제성'이 아니라 '재판의 전제'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2014카기137 사건재판은 탈법재판입니다.
13. 대법원 민사1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4.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구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위헌제청과 법원의 재판) ①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사나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단,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후단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판결선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본항의 재판정지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헌법재판소가 전항 본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대법원에 통고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각급법원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헌법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의 심리를 중지시켜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