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반대 캠페인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므로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린 지금 상황에서...
사전선거 반대 활동과
선관위사전투표함 보관소 감시 준비 활동에 관한 문제는,
먼저 공명선거지원단 본부가
중앙선관위와 담판할 사안이고,
그런 후에 본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활동 지침을
정해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부의 활동 지침이 정해지기 까지는
일단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선관위가 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수원시지부에서 지동시장 캠페인 할 때마다
선관위 직원들이 와서 "법에 정한 사전선거를
왜 못하게 하느냐"고 계속 물으며
사진 찍고 조사해 가고 있음)
*지금 선관위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좌빨 편 사람이고
선관위 직원들 대부분이 좌빨 민노총(전공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김명수대법원장(주사파)이 임명
-상임위원:
조해주=문재인이 임명, 문재인 대선후보캠프 특보출신.
(사진 참조)
*사전투표와 전자투개표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은
오래전부터 수없이 제기돼 왔고
여러 정황들을 볼 때, 그리고 좌빨 집단이
이번 4.15총선을 "촛불혁명(=사회주의혁명)의 완성,
사회주의 개헌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혁명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정당화 하고
뻔뻔하게 자행하는 좌빨 집단이,
이번 4.15총선도
이미 조작을 다 준비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애국우파 세력도 말로만 싸워서는 안되고
혁명 수준으로 막아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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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반대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위반 협박 단속에 대해
본부 홍훈표 실장님이
자유본권역운영위방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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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선관위에서 우리 단체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1항, 2,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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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검사 또는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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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홍훈표)로서는 특별히 우리가 뭘 위반하고
있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일단 뱅모 대표님이 확인 중이시니,
곧 공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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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선관위 협박에 대한 대응 요령>
선관위 공문의 핵심은 저희가 제작했던
<공명선거지원단이 자유한국을 만들어냅니다> 책자에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 배포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이런 내용에 기반한 활동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책자는 다 떨어져가기 때문에(
아직 선관위에서 시비 안 건 지역을 제외하고)
이 소책자는 더 이상 배포 안 합니다.
선관위는 이 내용에 기반한 별도 제작 인쇄물,
시설물 등을 배포,첨부,게시하는 것도 조치할
예정이라 하나, 저희는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소책자는 이제 배포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재자가 아니라면 사전투표NO> 라는
문구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아니라,
정당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이고 투표일에 투표할 수
있으면 투표일에 투표하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마저 시비를 걸면, 별도 제작 인쇄물-시설물 등에
대해 별도로 지도해 달라고 정중히 선관위에 요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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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원님이
"소책자의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홍훈표 실장님의 답변)
허위사실이 없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선관위가 바짝 긴장해서 별 걸로 다 시비네요.
(박성현)대표님이 기소되신 것이 그 부분입니다.
자꾸 시비 거니 일단 저렇게 둘러대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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