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로야구선수 노장진의 아내였된 김00의 친 동생입니다.
이글을 올린다는 것이 조심스럽고 무의미하며 저마다 욕할지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올립니다..사랑하는 누나는 저 세상 사람이 됐지만 지금도 누나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아련하고, 이럴때마다 삶이란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야구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모든 여러분,신문에 기사화된 내용처럼 누나는 “우울증에 의한 음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누나는 사랑하는 자식을 팽게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할사람이 아닙니다. 우울증 치료도 받은 사실이 없고 사고난 그날까지 운동도하며 주위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여러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누나는 음독이 아닌 프로야구 노장진선수에 의해 독살되었습니다.그 현장을 노장진선수 큰아들이 목격하였고,사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아빠가,우상이었던 아빠가 사랑하는 아빠가 하나뿐인 엄마을,,,,,
현재 저희 큰조카는 추석이후로 외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하는데 친가,아빠에게는 한번의 소식도 없고 연락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전훈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큰조카는 몇 개월째 정신과 치료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것이 아빠을 무서워하고 벌래보다 못한 아빠라고 합니다.또 자기자신의 눈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8살 애가 할말입니까??
큰조카가 외가에 오기까지는 노장진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의심스러웠던 외할아버지가(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어른이 할말은 아니지만 조르다시피 해서 데리고 오게되었습니다..
사건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겠읍니다.
사건은 2005년 7월 24일 발생,사망은 8월 18일 입니다.
7월 24일 오전 9시30분경에 부산가야백병원에 저 누나인 김00가 농약을
마셔 입원했다고 남편인 노장진이 김00의 둘째 언니 집에
전화을 해서 김00의 친정식구들은 알게 되었읍니다.
(응급실 도착시각은 7월 24일 오전 7시경인 걸로 저희측에서 확인함)
중간내용은 생략하겠읍니다.
김00와 노장진의 첫째 아들의 말에 의해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인 아닌 독살이란 사실이 드러났읍니다.
첫째 아들 말로는 집에 같이 들어가서 아빠가 전화기 스텐드을 던저 거실유리을 깨고,유리 조각이 엄마 무릎에 박혀 피가났고,머리채을 잡고 끌고 다녔으며,엎구리와 허벅지(여자 하체중요부분) 등 등을 때리고 아빠가 엄마에게 강제로 약을 먹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본것들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말하면 키워주지도않고,거짓말 쟁이로 만들어 버린다고 협박을했다고 하였읍니다.심지어 누나가 사망한(2005년8월18일)지 한달도 안되어서 누나의 침실에서 어떤 여자와 잠자리을 하였다고 큰 조카가 말하였습니다.
저희측에서 진정을 내서 2차 수사는 같은 경찰서 강력4팀(담당검사는 박용호)에서 맡았는데 경찰측에서는 노장진이 농약을 먹인부분은 혐의없음이라고 결론을 내서 검찰에 송치을 하였다고 변호사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2차수사도 노장진의 진술에따라 강력4팀에서 결론을 내렸으며 노장진의 첫째 아들의 말은 수사에 하나도 반영이 않됐습니다.
동래경찰서 강력2팀과 4팀은 노장진의 변호인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지 않고서는 이런 수사결론을 내릴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장진이 진술한 내용..
(노장진이 형사에게 핸드폰으로 진술한 1차 진술에서는 7월 24일 새벽 4시경에 저 누나인 김00와 둘째 아들이 먼저 집에 들어갔고 자기(노장진)와 첫째 아들과는 30분 늦게 집에 들어가 보니 일이 끝났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2차 진술에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집에 들어간 기억이 없으며 집에 들어
갔더라도 농약은 안먹이고 먹였으면 아마 감기약 정도 먹였을거라 진술했다고 하였습니다.
3차 진술에서는 집에 들어가서 싸웠고 약간의 구타(상해)는 했는데 자기는 방안에 들어가 있을때 사건이 발생 했다고 진술했다고 저희측 변호사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큰아들 말대로 흘러가는 노장진의 진술들..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과 조카녀석들을 죽인 노장진..
아니 어쩌면 노장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도 아픔을 드린지도 모르겠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노장진이 팬들인 여러분들 앞에서 사랑을 받으며 야구을 하길 바라신지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읍니다.
사랑하는 조카들과 가족이란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 식구들과 억울하게 저 세상 어딘가에 있을 사랑하는 우리 막내누나을 위해 진실을 밝히고 말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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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홈피에 누가 올린글입니다.
이거 걸리기만 하면 완전 경찰서갈만한 인신공격에 명예훼손아닌가요?(물론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왜냐면 정말 최민수가 대머리린거 진실이면 그사실자체가 명예훼손이 될순 없기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대머리가 아닌데 대머리라고 소문을 냈다면 그건 허위사실유포호팜 명예훼손이죠. 저 위에 글도 정말 완벽한 100퍼센트사실을근거로 쓴글이라면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걸로 전 알고있습니다.
첫댓글 사실이 아닌데 이런글을 썼다면 요즘 시대 파학을 잘 못하는 사람 이군요 ^^;;
제생각엔 사실 같은데요.. 윗분말씀대로 누가이런걸 허위로 퍼뜨릴까요 추적하면 다나오는데.. 그리고 참고로 저게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유포죄고.. 사실일경우가 명예훼손입니다.
제가 알기론 사실이 아닐경우 허위사실유포 포함해서 명예훼손죄도 적용됩니다. 명백한 사실을 근거로 한 고발은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민수가 사실은 대머리이다.라고 누가 소문을냈는데. 그게 만약 완벽한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말 최민수가 대머리린거 진실이면 그사실자체가 명예훼손이 될순 없기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대머리가 아닌데 대머리라고 소문을 냈다면 그건 허위사실유포호팜 명예훼손이죠. 저 위에 글도 정말 완벽한 100퍼센트사실을근거로 쓴글이라면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걸로 전 알고있습니다.
아니오.. 사실일경우가 명예훼손입니다. 예를들면 모씨가 전과자인데 그걸 공연히 떠벌리고 다니면 명예훼손이 되는거죠. 형법 제307조1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경우(전과자가 아니었을경우)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형법 제307조 2항의 내용입니다.
자기 집안사일을 사실일지라도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죠,,사실이라도 명예훼손입니다..
현행형법상 명예훼손죄(307조)는 1항(사실)과 2항(허위사실)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양자 모두 명예훼손죄가 맞긴 합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1항과 2항을 구분해 말한것 뿐이고요..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암튼 오해하셨다면 죄송. 어쨌든 사실이든 아니든 양쪽모두 명예훼손은 성립합니다. 1항이냐 2항이냐의 차이구요.
집안의 복잡한 일땜에...- -;; 경찰서에서 안 사실이지만... 직접... 사실일 경우라도 그사람이 고발을 하게되면 명예회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사실일지라도.... 세상 웃기죠
만약 저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내가 응원하는팀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경기장에서 이름을 부르고 응원했는데 갑자기 끔찍하네요
제가 배운바에 의하면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명예 훼손에 해당 합니다.
그럼 저 글은 어찌되었건 명예회손이네요.. 그걸 각오하고 쓰는건가..?
저건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죄죠.... 저게 사실이라면은 저 글 쓰신분이 너무나 분해서 쓴것이겠죠..
명예회손을 각오하고 쓴것이라면.... 신빙성이 있는데요
수일내로 파장을 몰고 오겠군요
저게 사실이라면..노장진을 포함한 법조계,검찰계가 부패한거군요.
회손이 아니라 훼손으로 오타 수정 요^^:ㅋ
그리고 노장진 저게 사실이라면... 프로야구계에서 영구제명 될수도....
저게 사실이면 프로야구가 문제가 아니죠..독살이라...원래 노장진 선수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이 아니었음 좋겠네요..
제가 어느 영화관에서 일하는데 노장진선수가 애인데리고 영화보러왔던건 확실히 봤었습니다. 그때가 아내죽은지 한 두달뒤쯤이었으니..암튼 애인은 있더군요
두달만에 애인이 생겼다면 저게 사실이든 아니든 제 지금의 사고로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