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금의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된다 X 적용되지 않는다 O에서 국민건강보험금은 많이 간 사람이 많이 내는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하고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낸다고 하셨는데조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질문합니다 ㅠㅠ
첫댓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는 아닙니다
첫댓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