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 은수미에게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대법관 천대엽)은 14일 뇌물공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및 청탁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 같은 2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은수미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은구미는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김 씨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은수미는 김 씨의 상관이었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 씨에게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