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첫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사진)은 26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은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3%를 초과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으로서, 해당 법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정상거래비율(30%, 법 개정 통해 내년부터 15%)을 넘어선 부분에 증여세를 물리도록 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당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중소기업까지 포함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류성걸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적용대상이 되면서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 온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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