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계시는 동기생 여러분!
육군통역장교 11기 동기생들중에 현재까지 알려온 동기생들이 23명이며 그외 파악이 미쳐
않된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된 동기생들까지 합하면 30여명이 월남전에 참전한것으로
사료 됨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명예선양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2011년 3월 29일에
통과됨에 따라 3개월이 경과한 6월 말일 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개선됩니다.
특히 참전유공자들은 물론 전동기생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동기생들 30여명이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해주실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명칭부여 관련 법률계정사항 참조>
새로운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합니다.
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명칭부여 관련 법률개정사항 안내 |
등록일 |
2011-05-17 |
게시자 |
보상정책과 / 최윤정 / 02)2020-5242 |
2011.3.2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의원발의 법안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명예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20110516참전유공자관련법률개정사항요약.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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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이달의 6·25전쟁영웅』선정
모든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명칭 부여
◆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선양 차원의 국가유공자 명칭부여 ◆
-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지원수준의 변동은 없음) -
◆ 법률시행은 ’2 011.6.30일부터이며 증(서)교부는 별도계획에 따름 ◆
○ 지난 3월 2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의원발의 법안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6․25참전유공자 외에도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명예를 부여받게 된다
○ 공포된 법률은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중 현행 “6․25전쟁참전유공자”항을 개정해 이를 “참전유공자”로 포괄 규정함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국내고엽제환자는 제외)이 해당된다.
○ 금번개정은 우리나라 참전유공자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망설이지 않고 전장에 나가 우리나라의 안보와 사회안녕과 경제발전에 공헌했는데 6․25전쟁 참전유공자만 2008년부터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각종 지원 등은 변동되는 사항이 없이 종전과 동일하다.
○ 금번 법률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우리처는 국가유공자증(서)를 별도의 계획에 따라 발급할 예정이다.
☞ 기타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첫댓글 파병명령을 받고 오음리에서 훈련 받던중 1 주일 만에 명령이 취소되어 원대복귀 하였는데, 내 복무기록을 보면 분명 "주월한국군사령부 민사심리전중대"에서 1주일간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나도 "국가유공자"란 명칭을 부여받게 해줄수 없는지요 팽근대감!
국가유공자를 30여명 배출한 우리 동기회이고 그기에서 이동재대감은 단연 군계일학의 인물이시니 "국가유공자" 라는 명칭보다는 월등 상급의 칭호(?)를 수여하여야 마땅할 것인즉, 이평근대감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