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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의 모성권 논의는 1998년 ‘장애인 인권 헌장’에 “여성 장애인은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등에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담긴 이래 꾸준히 확대돼 왔다. ‘장애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무리’라는 사회적 편견도 점차 약해지는 추세다.
이런 선언과는 달리, 장애 여성의 모성권이 제도적으로 탄탄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현재 가장 큰 사회적 지원으로는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서비스’가 꼽힌다. 2004년 보건복지부가 시작한 이 서비스는 도우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신, 출산, 산후조리, 자녀 양육, 가사활동 등을 돕는 것이다.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상태다.
하지만 장애 여성들에게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다. 이 서비스를 시·도가 지정한 장애인 복지관에서만 제공하므로, 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한 시각장애 여성은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하는 복지관을 이용하려고 이사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지현 성프란치스꼬 복지관 성인팀장은 “여성 장애인 전문인 우리 복지관은 세분화된 서비스를 하는데,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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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에 이양한 뒤로는 일괄적으로 챙기고 조정하는 곳이 없어졌다”며 “전국적인 실태 조사와 자료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200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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