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8.29 03:00
경호처 직원들 "특혜"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아내가 청와대 경호원들의 체력 단련 시설인 '연무관'에서 훈련 및 재활을 담당하는 체력 담당 교관에게서 개인 마사지 치료 등을 받아 왔다고 28일 복수의 경호처 직원들이 밝혔다. 경호처는 주 처장 부임 이후 '청와대 직원 가족들은 경호원 훈련이 없는 주말에만 연무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평일에도 가능토록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처 내부에선 "주 처장 아내 치료 때문에 다른 경호원들이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가 많았다" "처장의 직위를 이용한 '특혜'이자 '갑질'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주 처장 아내가 요통이 있어 (체력 담당 교관으로부터) 맨몸 체조법 정도만 지도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는 "주 처장 아내 최모씨가 작년 초부터 올 3월까지 '허리가 안 좋다'며 연무관 내 저주파물리치료기 등이 있는 2 층 치료실을 찾아 체력 담당 교관으로부터 매주 1~2차례 허리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1990년대부터 경호원들이 대통령 경호 등 임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경우 신속히 회복해 임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스포츠'를 도입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처장 아내가 오는 시간대에는 경호원들 이용을 피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도 있었다"고 했다.
경호처 내부에선 "주 처장 아내 치료 때문에 다른 경호원들이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가 많았다" "처장의 직위를 이용한 '특혜'이자 '갑질'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주 처장 아내가 요통이 있어 (체력 담당 교관으로부터) 맨몸 체조법 정도만 지도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는 "주 처장 아내 최모씨가 작년 초부터 올 3월까지 '허리가 안 좋다'며 연무관 내 저주파물리치료기 등이 있는 2 층 치료실을 찾아 체력 담당 교관으로부터 매주 1~2차례 허리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1990년대부터 경호원들이 대통령 경호 등 임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경우 신속히 회복해 임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스포츠'를 도입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처장 아내가 오는 시간대에는 경호원들 이용을 피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도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