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어느새 신혼집에 들어온지 2년이 다되어가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결혼보다 8개월 빨리들어옴,,)
계약금액은 동일하게해서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서류가 무엇일지 비스게 지식인 분들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집주인은 갭투자자 같고 아들 이름으로 집을 구매해서 투자목적으로 저에게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
뭐 이런 내용은 차치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연장을하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보고 별다른 서류나 기타 등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있는 지역으로 와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네요.
혹시 제가 준비해야될 절차+서류가 무엇일지 알려주실 잘생기고 유능한 비스게인 있을까요? ㅜ.ㅜ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적혀있는 글이 없어서 여기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위는 대화내용입니다 ㅠㅠ
첫댓글 전세금의 변동이 없다면 특별히 계약서 쓰는 거 없이 자동으로 2년 연장으로 보지 않나요? 전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을 올릴 경우에는 부동산 가서 새로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부동산에서 3~7만원 정도는 보통 받더라고요.
간혹 실제 전세금을 올리는 여부와 상관없이 5% 갱신권을 소모 시키고자 새로 계약서 (갱신권 사용) 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재계약때도 상호 동의하에 계약서 작성했습니다.등기부등본도 재확인했고확정일자도 다시받았어요.
불안하시다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고요 특약사항에 몇가지 삽입하셔도 될듯하네요.
아그럼 공인중개사를 끼고하셨나요?
@3번만좋아해요 아니요. 임대인이 먼저 우리끼리 하자고 하더군요. 비용 들일 필요가 있겠냐면서.. 본인이 계약서까지 만들어왔어요.
특약사항만 서로 현장에서 수기로 적고요.
@환영의 밀리아 아하 감사합니다 ㅎㅎ
헐...저랑 완전 똑같은 상황이시라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다음 달이 2년인데 결혼 1년전 제가 먼저 살기 시작했었거든요 ㅋㅋ 거기다 다주택자인 집주인(본주인은 할머니, 명의는 아들)인거 까지 똑같군요. 저도 동일 금액으로 전세 연장하기로 했고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새로 쓰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대출 연장 확실히 하기 위함과 위에 밀리아님처럼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다시 받으려고요. 비용과 시간이 조금 들긴하지만 이게 맘편할거란 생각이...
허곡쓰 전 지금 찾아보다가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알렸습니다 ㅠ
의견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론 묵시적갱신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따로 안 해도 자동연장됩니다 계약서를 쓰면 혹시 2년안에 이사할 일이 생겼을 때 세입자가 불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