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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격증자유게시판 굴삭기or지게차운전기능사로 산업기사 자격조건
절대천존 추천 0 조회 853 13.04.01 21:4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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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3.04.16 10:21

    ㅋㅋㅋㅋㅋ 지게차 산업기사는 드레프트도 해야됨

  • 13.04.01 21:59

    기능사 이상 등급 자격증 소지후 관련직종 경력1년있다면 관련직종에 관한 산업기사 응시 조건 됩니다

  • 작성자 13.04.01 21:59

    그말이 아니라 ㅜ아무기능사와 관련실무가 1년잇음 산업기사자격된데요? 근데 지게차,굴삭기도 해당이 되는가 해서요? 운전기능사라,

  • 13.04.01 22:46

    됩니다
    증빙서류가지고 공단지사방문요망요~

  • 13.04.02 10:32

    저도 궁금하내요 예을들어 지게차기능사을가지고있고 위험물을 지게차로 운반이나처리하는 일을한다면 위험물 처리나 관리 그런쪽에 산업기사 자격시험을 볼수있는요건이 된다는건가요?

  • 13.04.03 01:25

    저도 그렇게 취득했습니다. 위험물산업기사 허겈...그걸몰라서 기능사 위험물4.6류 취득하고 1년뒤에 산업기사 본다고 서류제출했더니 .... 해당직무내용이 유사직군?? 3년이상으로 ㅠㅠ 자격부여 받았당게요..기능사가 있던 없던 볼수있던 관련분야라서 위험물산업기사 볼수있는 자격얻음...근데..웃긴건 그거 모르고 위험물기능사 따고 1년 허송세월보낸 내가 안타까울뿐이고~~

  • 작성자 13.04.02 12:00

    기능사를 가지고 실무1년 증명만되면 아무산업기사나 자격조건이 되는걸로 암

  • 13.04.10 17:24

    지게차 OR 굴삭기 운전 기능사 경력으로 타 자격증 산업기사 시험 자격 안됩니다.
    지게차 굴삭기는 기능사 밖에 없으며, 그 자격 및 경력으로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는 안됩니다.
    단, 지게차 굴삭기 자격증이 있으면 로더, 그레이더, 불도져, 크레인 같은 운전류의 자격시험은 필기가 면제이구요..
    그외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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