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2분기 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대행) 시기여서 일본전문유학, 동유모대구지사에서
일본워킹홀리데이신청 안내드립니다.
제 2사분기 대사관 접수는 4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이지만, 저희는 4월 14일까지!!
저희 동유모에서는 보다 믿음이 가는 서류 대행을 위하여,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선착순 20명에 한해 서류
대행하고자 합니다. 신청 접수는 23년 4월 14일(금)까지입니다!.
선착순 접수이므로, 상기 일정보다 빠르게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2023년 2분기 일본워킹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주세요 ^^
1. 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대상(18세이상-30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2분기 접수일 기준으로 1992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까지 가능)
2. 2분기 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신청 방법
1)동유모 다음 카페 - [2023년 2분기 일본워킹신청- 게시판에 신청글 남기기 또는
/ 메일, 톡, 전화로 신청하셔도 좋구요! <dongyumodaegu1@daum.net> / 톡: yuhakjp/ 053-287-7066>
2)신청한 각 지사로 메일 [이름/ 연락처/생년월일] 보내기
3) 대행비 입금 후 신청 희망 지사로 메일 보내기!!
4) 각 지사별로 대행비 입금 및 보내주신 메일 확인 준비 서류 및 절차 안내!!
3.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제 출 서 류 ] | [ 상 세 설 명 ] |
① 사증신청서(소정양식, 사진부착) | 회원님 한글 작성후 → 동유모 수정 ※ 사진 : 대강 가로 4.5cm x 세로 4.5cm, 6개월 이내 촬영. 무배경(흰색) |
② 이력서 (소정양식) | 회원님 한글작성후 → 동유모 수정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③ 이유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 ④ 계획서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싶은가) -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 신청자 본인이 작성. 한글로 작성 후 -> 동유모로 메일보내기 이유서와 계획서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DAUM 카페 워킹 합격자 샘플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 제출.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 가능 |
⑤ 조사표(소정양식, 일어로 기재) |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 회원님 작성후 → 동유모 수정 |
⑥ 기본증명서 | 동사무소 발급 |
⑦ 주민등록초본 | 동사무소 발급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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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재학/휴학/졸업증명서 | 제적증명서 불가능※ 1.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2.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
⑨ 입출금거래내역서 (은행창구발급의 3개월 입출금거래내역) (인터넷 또는 ATM발행은 안됩니다. 카카오뱅크 제외) | -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1인 : 28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창구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3개월분) : 300만원 이상 여유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분)도 가능 (단,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⑩ 여권복사 | - 신분사항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 아래 ⑪의 자료에 있어서 만 18세 이후 90일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도항처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
⑪ 출입국사실증명서 | 동사무소 발급가능 ※ 출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 |
①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또는 전역확인서(병무청발행) 면제자 : 병적증명서(병무청/동사무소발급) |
② 일본어능력입증자료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또는 학원 수강 증명서도 첨부 가능) | JLPT인정증, 일본어학교 수료증, 일본어학원 수강증명서, 제2외국어(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등) → 각종 자격증 복사본 가능* 위 서류와 더불어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체크리스트] 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 서류는 일본대사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 23년 2분기 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 부산영사관, 서울 대사관 신청은 지원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제휴된 대리신청기관 통해서 접수 가능한데, 저희 동유모대구지사는 대리 신청가능하니까!! 2분기 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계획하시는 분들은 저희 동유모대구지사로 연락 주세요.
**일본유학/ 일본어학연수/일본워킹홀리데이! 궁금한 점은 동유모대구지사로 gogo!! (053-287-7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