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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심춘자 공동 대표 참조 요망 - 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추천 1 조회 136 24.11.05 00:1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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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투쟁

  • 24.11.05 01:16

    최대연회장님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준비서면 작성하겠습니다

  • 공인 중계사와 혹시 부동산 매도자 공범이 아닌지 의심 스럽네요(개인 생각으로 틀릴수도 있음) ㅋㅋㅋ 투쟁!

  • 저는 공동 대표님이 먼저 전화가 와서 무료 법률 자문해 주는것이 전부 이오며 소송에 관여 하는것이 아니고 저도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18놈
    피해자로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지 말라고 끝까지 투쟁 하라고 댓글 다는 것이 전부 입니다. 투쟁!

  • 공인 중계사 상대로 민사 소송시 사고 발생후 3년안에 민사 소송 청구 안하면 소멸 시효 지났다고 각하 당하니 참조 하세요 투쟁!

  • 최수석회장님 천재입니다

  • 24.11.05 22:31

    셋째. 매수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겸험없는 회원님들 6개월을 하자 담보란 실용자 매수인이 활용하여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입증할 '증거' 인정 받기 어렵다로 판단 됩니다. 시간을 다투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최초 부터 소멸시효가 인정된다 입니다. 消滅(소멸) 사라질 소 없어질 멸

  • 24.11.05 22:56

    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판례문헌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판례문헌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판례문헌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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