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 무비자 입국 --- --- 관광업계 관련자 ... 불법체류 악용 통로 // 외국인 불법체류자 유입통로 / 개구멍 통로 --- 지자체 무사증 제도 도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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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관광업계, 市에 '무사증 제도' 도입 촉구
인천 관광업계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바라고 있지만 인천시는 도입과 대책 마련에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무사증 제도는 2012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됐다.
인천·김해국제공항에서 제3국으로 환승하는 외국인 여행객은 관광통과(B-2) 비자를 통해 72시간까지 인천과 서울·경기 등을 여행할 수 있게 했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단체관광객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등의 관광을 허용했다.
특히 2019년 8월께 인천 관광업계와 지역 정가에서도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만 한정된 무사증 제도를 인천시가 적극 나서 도입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무사증 제도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2월 빗장이 걸렸다 2년 4개월만인 지난 6월 1일 법무부와 제주·강원도의 협의를 통해 다시 재개됐다.
문제는 인천·김해국제공항을 경유했던 예년과 달리 현재는 제주·양양국제공항 직항 노선에 따른 여행객 유입만 가능해 인천 관광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무사증 제도와 관련한 지역 관광 산업 활상화 방안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무사증 제도로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 지자체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취항지와 연계해 필리핀, 베트남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원 평창군도 이달부터 평창시티투어 운영을 재개했다. 평창시티투어는 평창군이 지원하는 지역관광 서비스 사업으로, 올해 10개 테마형 관광상품을 출시해 정기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충북 괴산, 전북 군산 등 많은 지자체들이 무사증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무사증 제도와 관련한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기간도 길었고 담당자들도 많이 바뀌다 보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여행사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 관광업계 대부분이 힘든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무사증 제도를 도입한 만큼 인천시도 적극 나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도 제주처럼" 타 지역 무사증 특례 만지작 < 경제종합 < 경제 < 기사본문 - 제민일보 (jemin.com)
"우리도 제주처럼" 타 지역 무사증 특례 만지작
투자유치·해외관광객 목표 새만금·강원·인천 등 검토 제주유일 특례 약화 가능성 |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상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무사증 입국 제도에 대해 타 지역에서도 도입 추진이 거론되고 있다. 특별자치시·도 확산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약화된데 이어 무사증 허용 지역이 늘어날 경우 제주 국제관광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의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처음 도입돼 상시적으로 시행돼왔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2월 4일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일시 중단됐고, 지난해 6월 1일부터 재개됐다.
제주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23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이다.
제주지역의 외국인 관광객이 많게는 한 해 300만명까지 찾을 정도로 무사증 제도의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역에서도 한시적 무사증 시행이 생겨난데 이어 제주처럼 무사증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등장했다.
한시적 무사증은 지방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법무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국민의 경우 15일간 사증 없이 강원도와 수도권 지역에 체류가 가능하다. 여기에 지난해 6월부터는 몽골 국민도 포함됐다.
양양공항 무사증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입돼 연장을 거듭해왔으며, 올해 5월 말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법무부가 1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전남도 지난해 8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도입을 건의해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고 있다. 대상국가는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로 전남·전북·광주·제주에 15일간 체류 자격을 준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같은 한시적 시행 뿐만 아니라 제주처럼 외국인 무사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북은 정부가 새만금지구 투자유치를 위해 중국자본을 끌어 들일수 있는 투자이민·무사증제도 동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하반기께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등이 개발되는 영종국제도시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사증 제도 도입을 꾸준히 시도해왔고,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강원도 역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강원특별법에 무사증 제도 시행 특례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내에서 대두되고 있다.
내륙과 멀리 떨어진 제주와 달리 내륙 지방자치단체들의 무사증 도입 시도는 외국인 무단 이탈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법무부나 지역내 여론에 의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한시적 시행을 거쳐 확대될 가능성을 포함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일보 (kwangju.co.kr)
국제선 하늘길, 동남아 넘어 미국·유럽까지 넓혀야=지방 공항으로는 유일하게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게 무안 공항이다. 야간에도 왕복 6~8시간 거리의 동남아 노선을 운항한 뒤, 제주 등으로 국내선을 운항하는 등 효율적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이 점을 활용, 동남아 노선 특화 공항으로 키우고 있다. 올 들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무사증 입국제도를 운영중인 점도 이같은 구상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5인 이상 여행객들이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경우 전남, 광주, 전북, 제주에서 최대 15일까지 체류가 가능해 전남 여행과 무안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면서 무안~나트랑, 다낭, 하노이, 호치민 관광객 1만명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장가계(6월~10월), 몽골(7월~8월), 일본 나고야(5월~11월), 기타큐슈(5월~8월) 등으로의 하늘길도 열릴 계획이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태국 등에서 진짜 제대로된 관광객 얼마나 온다고 ??
불법체류 악용할 가능성 높은 국가 국민들 무비자 제도 시행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