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아파트나 집합상가 등) 공용부분의 수익금은 굳이 관리단총회(구분소유자들의 총회) 결의 없이도 각 구분소유자가 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024. 10. 31.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공유합니다
2024. 11.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판결문 첨부 https://m.cafe.daum.net/7633003/fEl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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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아파트나 집합상가 소유자는 꼭 알아두세요 - 변호사 전상화
무아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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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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