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로써 두 안건 모두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9월 18일 박광온 등 민주당 168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 9월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접수 직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개각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