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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상가주택 건축시 부부공동 명의?
대박이1 추천 0 조회 667 18.06.14 21:2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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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14 22:02

    첫댓글 건축허가 신청시 토지주와 건축주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을 첨부하면 건축허가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허가승인 이후 토지명의 변경, 토지등기를 수반하는경우 일반적으로 건축주와 토지주의 명의가 같으면 등기, 대출 등이 유리하며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른경우 등기 절차가 어렵고 금융기관에 따라 대출 제한이 있거나 담보액이 축소되는곳도 있습니다. 세금관련은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시되, 건축허가 접수 전 건축사와 법무사를 통해서 명의에 대한 장단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6.15 22:12

  • 18.06.15 14:24

    증여나 상속받을 때 공동명의로도 이전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건축허가 전에 건축주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우선해야할 일이구요.
    상가주택은 덩치가 크니까 대부분이 부부공동의 명의로 등기 행정처리합니다.

  • 작성자 18.06.15 22:13

    감사합니다 건축허가 먼저 받고 공사 착공전에 건축주명의로 증여받기는 안되나요?

  • 18.06.15 22:38

    @대박이1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주 명의의 토지가 있어야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 토지에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설계사(건축가)나 관할 건축과 직원과 협의하십시오.
    2018. 6.27.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자는 60.5평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건설회사에서 건축해야합니다.
    건축주 직영 공사비보다는 30%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각종 건축 자재비의 vat(부가가치세)나 각종 보험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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