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추천단체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경실련)을 제외시킨 것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의뢰 무효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시민단체들은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없어 원고자격(적격)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겅정심위원위촉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14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정심위원) 추천의뢰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추천의뢰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경실련에게 추천권한을 계속 부여한다는 피고(복지부)의 신뢰가 형성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위촉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위촉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원격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위촉과 관련한 다른 유사소송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